인권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단식농성이 26일로 보름을 맞았다.
다산인권센터·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 등 5개 인권단체는 단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26일 아침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측은 단식농성에 지쳐 가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장애인전용 콜택시 도입'이라는 허구적인 대책을 내놓는 등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구체적인 장애인 이동권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씨는 "지난 20일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한 후에도 서울시 측의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볼 수 없었다"며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인권의 한 영역으로서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동조단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씨는 "다른 사회단체들도 이 문제에 보다 적극 나섰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인권단체들은 "마지막 기대를 품고 찾아온 장애인들을 천덕꾸러기로 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유감을 느낀다"라며 "장애인들의 농성을 계기로 국가인권위 전 건물에 '전자출입장치'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장기농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인권신장의 보루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주 내에 사고발생 원인과 사고처리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6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공소시효 배제입법은 법치주의적 방식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진정소급효 인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정소급효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에 대해 사후에 만들어진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공소시효의 취지 자체를 뒤집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국가인권위는 "최근 리프트 사고가 발생한 2호선 영등포구청역, 4호선 혜화역·오이도역, 5호선 군자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 등 다른 전철역의 리프트 실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사에 나서는 것이 다행"이라며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인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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