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이주노동자 비두, 꼬빌 씨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 집행이 출국 직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중단됐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두, 꼬빌 씨를 5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송하던 중, 담당 변호사가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일 새벽 6시 비두, 꼬빌 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이주노동자 14명을 차로 끌고 갔다. 조사 후 나머지 12명은 풀려나고 비두, 꼬빌 씨만 출입국사무소로 연행돼, 곧바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넘겨졌다. 급기야 5일에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두, 꼬빌 씨의 서명도 없이 여권을 새로 만들고, 비행기표까지 마련해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
이같은 대응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마야 씨는 "이주노동자 투쟁의 불씨를 꺼뜨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주지부는 6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비두, 꼬빌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