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심사 미루다, 국회 운영위로 떠넘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아래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을 1년 넘게 심의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입법 책임을 국회 운영위원회로 떠넘겼다.
전갑길 의원실 문호성 비서관에 따르면, △과거청산 관련 8개 법률, 25개 청원이 행자위에 상정되어 있고 △각 법률들이 다루는 사안 자체가 커서 여야간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로 제정되는 법은 모두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하면서 관련 법률·청원 모두를 넘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해동 등)는 5일 성명에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중대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증거"라며, "한국전쟁전후에 자행됐던 민간인 피학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행자위를 규탄했다. 이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거나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 통합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행자위에는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외에도 '일제강제동원 피해규명특별법',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등이 상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