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지은이; 문만식(인권운동연구소 1기 객원연구원)/ 2003년 2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 여성의 동일성(identity)에 근거한 고유한 권리로서 '신체에 대한 권리'를 승인할 것을 주장하는 논문이 나왔다.
인권운동연구소 1기 연구원인 문만식 씨는 기존의 남·녀 평등은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사회에서는 허구나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현존하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여성에 대한 배제와 소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에 과연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성적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씨의 주장이다. 문 씨가 제안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에는 처녀성에 대한 권리와 모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인간'의 권리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의 인간적 동일성'에 주목하면서 진정한 권리의 평등은 '각자의 성에 적합한 권리들이 긍정적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 씨가 성적 차이에 기반하여 여성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보편성'의 틀 내에서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갖는 의미를 함께 논의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