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아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내린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은 대단히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당론화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한나라당 인권위는 연내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을 폐지시킨다는 계획 하에 9월 안으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만들고, 이를 당론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