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징벌방 운영 등으로 시설폐쇄 여론이 빗발치던 미신고 복지시설의 관리자가 구속됐다. <관련기사 2003년 11월 8일자>
20일 양평경찰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알콜중독자와 정신장애인들을 입원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실정양원 부원장 손모 씨를 구속하고 원장 김모 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수사 결과 이 시설에서는 △ㅁ자 모양의 감옥형 구조와 쇠창살을 설치해 탈출을 막고 △새벽 5시부터 하루 4회의 예배를 강요하며 △징벌방에 가두는가 하면 △의사의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수급액과 보호자가 생활자에게 전달한 2,200여 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이 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은 지난해 11월 퇴소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의 기습 현장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시설공대위 김정하 활동가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미신고시설 내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하면서도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처가 폐쇄조치 등 행정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598호
- 강성준
- 200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