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및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광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보전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강의석군 징계 철회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학생신분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잘못된 관행에 불복종했던 강의석 학생의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또 "학교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학교측은 이제라도 퇴학처분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의석 학생은 "내일부터 학교에 가게 돼 기쁘다"며 "본안소송에서도 퇴학처분은 반드시 무효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2647호
- 김영원
- 200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