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2기 상임위원 인선이 임박함에 따라, 전국 33개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1기 위원 인선 과정이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인권위를 비롯해 청와대, 국회, 대법원으로 보냈다.
연석회의는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는 비공개 △'정치적 인사' 또는 '비리전력자' 등 부적절한 인물 △법조인 편중 등을 1기 인선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차질 △소수 상임위원 중심의 편향적 운영 △신속한 인권피해 구제 불가 △법 해석에만 의지해 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문제 도외시 등의 폐단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원의 자질을 명시하고 있다. 총11명의 상임위원 중 3년 임기를 마친 8명을 올해 안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먼저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인권의 감수성'을 꼽았다. 이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평가'에 그치는 않고 '개선'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했다. '내심'보다는 '구체적인 공익활동 경력' 등을 참고해서 '인권의 감수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감별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대해 연석회의는 '현장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법' 해석에만 몰두하는 '법률가나 교수' 중심의 구성은 오히려 인권위의 사회적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분야의 전문성이란 '학문적 지식을 넘어 인권분야의 장기적인 활동 경력'으로 가늠해야 한다고 연석회의는 말한다.
이 외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전, 현직 정당의 간부나 당직자'뿐 아니라 '고위공무원'도 배제되어야 하며, 타기관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위/비리전력자의 제외'는 물론 인권에 대한 발언이나 발표 자료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은 '각계각층의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동·장애·종교·문화예술' 등에서 고르게 추천되어야 하며, 여성계로만 구성되었던 1/3 여성할당도 '각 분야 출신의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의견서는 인선 절차에 대한 제안도 곁들였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국민'과 인권 향상과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인권운동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추천 △후보 경력 등 자료 공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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