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은 20일 유엔의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비티트 문타본 씨에게(이하 특별보고관) 북인권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는 특별보고관이 지난 10월 28일 제5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 대한 의견 개진의 형식으로 쓰여졌다. 특별보고관은 이 연설을 통해 북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요소들(국제조약에 가입 및 보고서 제출 등 의무 이행)'과 '구체적 난제들(식량권 및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등)' 그리고 북과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의견서는 우선 북과 유엔이 진정한 인권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은 특별보고관도 지적했듯 국제조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왔다. 북이 거부하는 것은 "인권을 빌미로 한 정치공세인 대북결의안 뿐"이라고 밝히며 "유엔이 정치공세를 펼치는 행위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이 당면한 정치적 과제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인권을 빌미로 한 체제 위협은 인권 대화의 조건인 상호접근성을 봉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다.
식량권과 생명권은 북인권 문제의 핵심 화두이다. 의견서는 식량난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사회의 원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제하며 '원조 분배 투명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신망 받고 있는 국제원조단체들에 따르면 "북만이 가지는 특수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과 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탈북자 문제도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이다. 의견서는 탈북의 원인은 "일부 탈북지원단체나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박해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국제법에서 규정한 난민에서부터 생계를 위한 이주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이라고 규명하며 이에 따른 해법도 다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모두 '이주노동자협약'에 비준하는 것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기획탈북 과정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유형들을 밝히며 유엔이 그 심각성을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수용자에 대한 처우 문제'와 '공개처형'과 같은 사형문제도 언급되었는데 북만의 특수한 문제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국들이 모두 '고문방지협약 비준'과 '사형제도 폐지'에 적극 나서고 북에게도 이러한 인권적 실천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북의 인권 개선을 위해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 질서가 끝나야 하며 이를 위해 '국보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래 보고서는 '한반도 인권회의' 명의로 기획되었으나 단체들 간의 이견을 존중해 각 단체별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이 의견서는 제네바와 방콕의 유엔 고등판무관실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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