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종이배를 접다가도 아이들이 떠올라 울컥한다는 단원고 유가족들, 부모와 가장 아꼈던 형제자매를 잃은 일반승객 유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의 아픔을 감싸고 있는 생존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덥고 추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0일 넘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서명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던 유가족들이 이제는 국회에 이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합니다. 가족들의 요구는 단 하나, “국회가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가족들의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이미 특별법의 윤곽을 잡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의 요구를 설명하라고 했을 뿐, 새누리당은 참관을 하겠다는 가족들의 요구도 거부했습니다.가족들의 요구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절반은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법이 제대로 된 법일 리가 없습니다.
언론은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각종 특혜조항 때문에 특별법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왜곡 보도하고, 유가족들이 마치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 특별법을 요구한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유가족들은 보상과 배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특별법에도 배상과 보상의 기본 원칙만 포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에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기조가 희석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회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생색내기용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실제로는 ‘보상’에 집중해서, 진실이 규명되는 것을 회피하고 유족들의 뜻을 왜곡하려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안전은 재산이나 국토의 안전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 가치가 뒤집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은 사람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데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했으면서도,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목소리를 내왔던 이들을 억압하는 데에는 너무나 유능한 이 정부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면서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국회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이후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이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며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해주신 350만명의 시민들을 믿습니다.
4.16 참사 이후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것만큼, 이제는 시민들과 가족대책위원회가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고자 합니다.그것이 바닷속에서 죽어간 304명의 생명을 기억하는 방법이며, 앞으로 더 벌어질지 모르는 참사를 막는 최소한의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가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잡은 손 놓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2014년 7월 1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 글로벌페미니즘학교, 다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사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