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 참석한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에 따르면 2004년 6월 24일 최저임금 위원회 앞 1500명 집회 등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조직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투쟁이 활성화되었으나, 2004년 투쟁은 법제도 개선의 근거를 강화하지 못한 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13% 보다 0.1% 높은 13.1%의 실리적인 투쟁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방식과 운영에 대한 문제와 함께 저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평균임금의 50% 이상 쟁취'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장이어야 했다는 것.
오늘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및 운영 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안에는 임금위원회와 생계비위원회가 있으나 생계비위원회의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 구미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은 "최저임금에 고용에 대한 고려, 국가경쟁력에 대한 고려 등이 우선되고 사실상 노동자들의 생계비가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노사정 협상구조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로 임금격차의 해소와 노동간 임금위계질서의 부당함에 대한 저항을 제시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이행의무인 최저임금결정의 현재 구조는 우월한 권력관계에 기대어 인권을 침해하는 자와 인권을 침해당하는 자 둘을 놓고 서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무의 방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 정책부장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얼마 올림을 통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얼마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정기준을 왜곡시키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생계비 원칙에 충실하도록 만들어나가는 투쟁이 중요한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미류 상임활동가는 "최저임금투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노동자평균임금에 대한 상대비율로 확립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은 전체노동자들과 자본의 권력관계에 비해 더욱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2004년 산별최저임금협약 평가에 있어서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사실상 최초로 산별최저임금을 확보해냄으로써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주 노동자 등 소외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간 격차를 줄여나가려는 산별노조로서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며 "금속노조의 산별최저임금합의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최저임금 결정에도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산별최저임금 투쟁이 조합원들의 동력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극소수에 적용되는 선에서 그친 것과 간접고용된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약 1만명 정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조합원인 경우에는 극소수에게만 국한된 것 등의 한계점들은 앞으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구 정책부장은 결정시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투쟁을 비판하며 "최저임금투쟁의 일상사업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류 상임활동가는 "최저임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투쟁은 '인간다운 삶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비용의 지급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닿아있다"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문제는 미루고 분배만을 문제삼으면 해결되지 않듯이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노동자와 자본간의 권력관계를 뒤엎기 위한 투쟁을 바탕으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