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국민행동에 따르면, 군산시(시장권한대행 송웅재)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월 총무과 산하에 설치된 국책추진팀이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유치 △양성자가속기사업유치 등 이른바 3대 국책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5월 27일에는 시청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인 600여 명이 시청 회의실에 모여 '원자력을 바로알고 사랑하는 군산시청 공무원 모임'(원사모)을 구성했다. 이들은 어깨띠·피켓·선전물 등을 이용해 수차례 거리홍보전을 벌였고, 성산면에서는 이장·부녀회장·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연 후 전세대를 방문해 홍보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경주시(시장 백상승)도 올해 5월 발족한 추진단에 공무원을 파견했으며 핵폐기장 홍보 부채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유치 강연회 참석자들에게 식권을 배포하기도 했다. 또 시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광고하고 반상회에서 홍보유인물을 배포했으며 아파트 홍보 방송까지 감행하는 등 핵폐기장 유치에 열을 올렸다.
포항시(시장 정장식)는 지난달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경북 동해안 발전의 새로운 약속입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12만부를 가구별로 배포했다. 이 유인물은 "(핵폐기장은) 찬성률이 0.01%라도 높은 지역에 건설됩니다. 지금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담은 한 표가 꼭 필요합니다"라며 주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선전했다. 정 시장은 같은달 25일 반상회에 참석해 핵폐기장의 안정성과 경제적 효과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주시 전지역에서 개최된 반상회에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90여 명도 참여해 핵폐기장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6일 반핵국민행동과 유치신청지역 주민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신청 지자체들이 불법 사전투표운동을 했다며 해당 지자체장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주민투표법 제21조는 투표운동기간을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7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운동은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서부터 지자체장이 투표발의를 할 때까지의 투표운동"이라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이를 단체장이 공표한 때라고 봐야 하므로 (주민투표가 실시될지 알 수 없는 현 시점의 투표운동을) 사전투표운동이라고 불 수 없다"고 밝혔다. 반핵국민행동은 "(지자체들은) 단순히 방폐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예산을 동원해) 찬성표를 찍을 것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주장했는데 이를 주민투표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주민투표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과는 별도로 주민투표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핵폐기장 유치 찬성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물품을 돌리고 있어 이미 관권·금권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며 "주민의사를 물어 핵폐기장을 선정한다는 주민투표 자체가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진국은 이미 핵발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집하는 정부가 문제"라며 "일단 공공부문에서라도 풍력·태양열 등 대안에너지·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산자부는 4개 예상부지의 적합성을 최종 평가한 후 9월 15일 산자부장관이 지자체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고 10월 15일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22일까지 투표일 등 투표발의를 하게 된다. 투표는 11월 중순 같은날을 정해 치뤄질 전망이다. 최종 후보부지는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 1/3 이상에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가운데 찬성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된다. 투표율이 1/3 미만일 경우 개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