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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저항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함성이 국회를 향했다.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차 공동행동을 전개했다. 빈곤이 더 이상 절망과 한숨이 될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의로 모인 기초법 수급권자, 철거민, 장애인, 노숙인 등 250여 명은 이날 △기초법 전면 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중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권리입법 쟁취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 국민 15%에 해당하는 빈곤층 700만 시대, 정부가 앞 다투어 내놓은 정책은 빈 깡통처럼 요란하고, 심지어는 후퇴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은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기초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엄격화, 낮은 생계급여,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자살을 부추기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 2002년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며 최옥란 열사가 목숨을 끊었고, 2003년 비정규직 철폐를 부르짖으며 이용석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살랐다. 빈곤 인구가 700만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 수급권자는 134만 명에 불과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10%에서 130%로 높이고, 2촌 범위 내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기준을 1촌과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심의하고 있지만, 약 560만을 넘는 빈곤층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사각지대에 놓여진 빈곤층은 여성,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노동자이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대표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하는 법이지만 '조건부 수급조항'을 넣어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 빈곤층이나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를 벌 수 없는 빈곤층들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격을 준다는 문제점을 지녔다"고 평가한 뒤 "세계 어느 나라에 권리가 조건이 되는 그런 이상한 법이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류 대표는 "게다가 최근에 자활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라며 법을 개정한다고 야단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가 제시하는 기초법 전면개정은 '조건부 수급조항'을 폐지하고, 자활사업을 따로 떼어 기초법과 별도로 실시하라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보장 권리가 '노동'을 전제해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입법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할 권리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자활후견인노동조합 황정란 위원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권자, 차상위 주민들 모두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활성과와 효율성을 앞세워 보건복지부는 자활후견기관을 경쟁체제로 몰아넣고, 주민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공대위는 최저생계비를 상대적으로 계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989년 최저생계비를 평균소득의 45%로 정했으나 지금은 30%까지 떨어진 상태. 류 대표는 "정부는 해마다 빈곤선을 낮추어놓고 빈곤이 해결됐다고 한다. 차라리 빈곤선을 0으로 맞추어놓고 빈민 없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최저생계비는 평균소득의 45%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대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빈민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대표적인 빈곤층인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등 가난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실천을 다양한 차이를 넘어 평등한 연대를 통해 만들어 내고, 지역과 현장에서 정부의 빈곤대책에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 천막 두동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