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졌던 시기는 근대적 사회질서를 수립한 혁명으로 평가받는 프랑스대혁명기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프랑스대혁명 초기의 슬로건은, 삼색기가 표현하고 있듯이, ‘자유, 평등, 형제애(우애)’였다. 그리고 이 슬로건은 ‘인간의 권리’라는 이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처음으로 구체제에 타격을 가하고 잠정적 승리를 얻게 되자 국민의회는 그해 8월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제정함으로써 혁명의 이념이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임을 천명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프랑스대혁명은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라는 이념에 입각해서 앙시앙 레짐을 전복한 것이다.
그 이념의 가치를 긍정하건 부정하건 프랑스대혁명과 더불어 강력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된 인권은 이렇게 시작부터 분명한 정치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인권혁명으로서 프랑스대혁명의 정치성이 가지는 핵심은‘역사적 권리배분체제’의 변혁이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대혁명 이전까지 국가라는 권력형태가 출현한 이후 국가가 존재해온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는 결코 평등하게 배분된 적이 없었다. 어떤 인간은 다른 인간보다 더 고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권리상’ 정당한 질서가 6000년 이상 이어져 왔다. 고대와 중세,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 공화국과 제국 등 역사적 시기와 정체 그리고 국가형태가 어떠하건 프랑스대혁명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모든 국가체제는 자신의 권력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에 위계를 두어 통치하였다. 권리의 불평등한 배분은 대부분의 경우 출생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 신분제가 권리의 불평등한 배분체제의 핵심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신분에 따른 권리의 차등적 배분은 국가의 역사를 관통해온 초장기적인 정치 질서였다.
프랑스대혁명의 이념적 원천이 집약적으로 제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은 바로 신분제, 다시 말해 인간의 출생이 곧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의 정도를 규정하며 출생이 곧 불평등의 근거가 되는 권리의 배분체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의미한다.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는 선언의 제1조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대혁명 이전의 권리체제에서 출생은 불평등의 근거였으나 프랑스대혁명은 출생이 평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권리라는 이념은 전근대적 역사체제가 유지해온 권리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권리체제 수립을 위한 정치적 집합행동을 위한 명분이었다. 프랑스대혁명이 인권의 이름으로 수립하려던 새로운 역사적 권리체제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 권리의 주체라는 믿음에 근거한 체제였다. 프랑스대혁명의 이념으로서 인권이 가지는 정치성이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권의 정치성은 국가체제의 수립 이후 수 천 년 간 지속되어 온 신분과 자격의 제한에 따른 권리의 불평등한 배분체제라는 정치적 질서를 해체하고 국가질서를 모든 권리의 평등한 배분이라는 원리 위에 구축하려는 시도에 의해 규정된다. 인권의 핵심에는 모든 개인의 평등한 권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인권은 신분제와의 투쟁 속에서 출현한 이념이었던 것이다.
금수저와 흙수저 : 사회경제적 지위 세습의 구조화 양상
오늘날 청년들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심화되는 불평등 현상을 매우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다. 소위 ‘수저론’의 그 대표적인 감지방식이다. 수저론은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현실을 담고 있다. 청년들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사회적 지위를 세분화한다. 각 수저를 나누는 객관적 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저를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곤 한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수저구분표에 따르면 자산 20억 원 이상이고 가구연수입이 2억 원 이상이면 상위 1%의 금수저, 자산 10억 이상이고 가구연수입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상위 3%의 은수저, 자산 5억 이상이고 가구연수입이 5,500만 원 이상이면 상위 7.5%의 동수저, 자산 50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연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이면 흙수저이다.** 이와 같은 수저론의 핵심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가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현실에 대한 비관이 담겨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구의 소득수준은 소위 명문대학 진학률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1~10위권 대학 진학 비율을 살펴보면 고소득층 (중위 가구소득의 3분의 4 이상) 가구 자녀가 7.4%를 차지하여 0.9%를 차지한 저소득층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가구 자녀 보다 8.6배가 높았다. 고스득층가구의 자년들은 11위~20위권 대학 진학 비율에서도 10.2%를 차지하여 1.9%를 차지한 저소득층의 자녀 보다 5.3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21위 이하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는 가구별 소득수준과 진학 비율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취업 이후 임금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1~10위 대학 출신의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중위임금은 290만원인데, 이는 21위 이하 수도권 4년제 대학 출신의 200만원,·지방대 출신의 180만원보다 90만에서 110만원이 많은 액수이다. 11위~20위 대학 출신자의 중위임금은 240만원으로 역시 21이 위하 대학출신의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보다 높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산에서 부모에게 상속, 증여 받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80년대에 27%, 1990년대에는 29%였던 이 비중은 2000년대에 이르러 42%로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 비율 역시 증가 일로에 있다. 1980년 연평균 5%였으나 1990년대 5.5%는 늘어났고, 2000년대는 6.5%, 그리고 2010~2013년 8.2%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지표가 보여주는 바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불평등이 세대를 이어 지속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를 신분제사회라고 한다면,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각종 지표들은 한국사회가 신분제적 성격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갑질 : 전도된 경제외적 강제
2015년 1월, 부천의 한 백화점 지하에서 백화점 주차요원들이 고객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차요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백화점 이용자가 고객의 지위를 앞세워 주차요원을 무릎꿇리고 폭언을 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해 10월 유사한 일이 또 발생했다. 보석코너에서 이미 구입한 상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고객이 또 다시 점원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아낸 것이다. 흔히 갑질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태들은 백화점과 같은 서비스업종 뿐만이 아니라 대리점 주와 본사 관리자 사이에서도,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사이에서도, 원청 기업의 직원과 하청 기업의 직원 사이에서도, 기업 내의 노동자와 관리자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화들은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보여주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 모욕을 가하거나 심지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경제적 권력관계 하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위 갑과 을로 표시되는 경제적 관계 내에 존재하는 지위의 차이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자인 갑이 그렇지 못한 자인 을에게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 즉 갑질을 가능하게 한다. 2000년대 이후 갑질은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타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갑질은 단지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개인의 실수나 일탈이 아닌 구조화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다.
갑질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교환 관계를 전제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때의 ‘경제적’이란 말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말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제적 교환 관계를 맺는 당사자들이 인격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유로운 행위자임을 전제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던 맑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이러한 성격을 분명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부르주아지는 자신이 지배를 확립한 모든 곳에서는 어디서나 봉건적, 가부장적, 전원적 관계를 종식시켜왔다. 부르주아지는 인간을 ‘타고난 상하관계’에 묶어놓는 잡다한 봉건적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으며, 그 외의 모든 인간의 관계를 적나라한 이기심, 냉혹한 ‘현금지불관계’로만 만들어 놓았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경제적 교환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신적 예속관계의 부정을 전제한다. 시장에는 ‘타고난 상하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가격을 지불할 수 있으면 누구나 원하는 상품을 소유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가 제공하는 임금과 교환한 것뿐이지 결코 자본가에게 인격적으로 예속된 것이 아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을지언정 노동자의 인격과 신체를 자신에게 예속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갑을관계라는 말로 나타나는 경제적 관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백화점 점원이 고객의 항의에 못 이겨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하는 상황, 나이 지긋한 아파트 경비원이 젊은 주민들의 출근길에 나와서 고개 숙여 인사해야 하는 세태, 본사 영업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더 많은 물량을 책임지고 판매하라는 강요 받아야하는 현실, 노동자가 반성문을 쓰고 얼차려를 받아야 하는 사태는 과연 ‘타고난 상하관계’가 그저 ‘냉혹한 현금지불관계’로 바뀐 자본주의적 인간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오히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예속된 신분제 사회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사태들이 아닌가?
맑스는 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착취하는 잉여가치는 자본주의 이전 신분제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와 같은 피지배계급으로부터 이익을 수취하는 구조와는 다르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지대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봉건적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피지배 계급에 대한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지배계급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맑스는 직접생산자가 협소하나마 자신의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영주를 위해 일하는 조건하에서는 “명목적인 토지소유자를 위한 잉여노동은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서만 강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인격적인 종속관계”******가 필요하다고 쓴다.
다시 말해 이는 한 신분이 다른 신분에 인신적으로 예속되어있는 비경제적 권력관계가 경제적 이익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인신적 예속 상태에 놓여 있는 피지배계급은 지배계급에 의한 경제적 수탈만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폭력과 인격적 모욕을 견뎌야 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신분상의 우위로 인해 가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과 인격적 모욕이 또한 경제적 이익의 원천이 되는 상태가 바로 경제외적 강제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는 경제적 강제만이 존재한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다는 경제적 사실에 있다.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인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비록 그 거래의 조건은 매우 불평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최소한 동등한 상품의 소유자로서 서로에게 필요한 상품을 거래할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갑을관계는 단지 ‘냉혹한 현금지불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착취-피착취 관계만으로 설명 불가능한 인신적 종속관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을이 갑질까지 견뎌야 하는 것은 갑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짤릴까봐’ 인격적 굴종을 요구하는 갑의 ‘횡포’를 을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를 ‘전도된 경제외적 강제’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경제외적 강제의 체제에서는 인신적 예속이라는 상태가 경제적 이익의 수탈을 가능하게 한다면, 신자유주의라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가 사실상 인신적 예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종속인 지위가 신체에 대한 폭력과 인격에 대한 모욕까지 감내해야 하는 인신적 예속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금수저와 흙수저가 보여주듯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과 더불어 갑과 을이라는 경제적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서있는 자들이 열위에 처한 자들에게 폭력과 모욕을 감내하게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신분질서를 만들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금수저와 흙수저, 혹은 갑질과 같은 표현은 21세기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도래한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 사회의 징후를 포착해내는 언어가 아닐까?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라는 불길한 예감들
프랑스대혁명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권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근대 정치질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평등이라는 권리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비록 그 현실은 다양한 방식에 의한 평등의 실제적인 부정과 권리의 제한으로 점철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 정치질서에 기입된 인권의 원칙으로서 평등은 언제나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도 평등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했다. 인권의 핵심에는 권리의 평등이 있으며, 인권의 정치는 권리의 평등한 배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의 과정이었다. 그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신분제의 폐지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가 도래하는 징후들이다. 물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신분제가 과거의 신분제와 동일한 형태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출생이 곧 사회경제적 지위의 한계를 거의 결정하고, 사회경제적 위계 관계에서 열위에 처한 자가 사실상 우위에 처한 자에게 인식적 예속 관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모욕과 폭력을 감내해야만 하는 불평등한 인간관계의 전면적 확산은 출생의 평등이라는 인권원칙의 핵심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물림되며, 경제적 강자는 경제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인식적으로 예속된 자처럼 대하는 것이 자유로워진 이 사회는 분명 인권의 그 근저에서부터 위기에 처한 사회이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핵심에는 바로 평등 원칙의 위기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 사회가 도래하는 불길한 징후들이야말로 오늘날 인권의 위기에서 진정으로 위기에 처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인용 자료
*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의 동일성. 변증법적 과정. 발리바르,
** <News1>, "청년 新계급론…'헬조선에선 아무리 노오력해도 흙수저'", 2015년 10월 15일자
*** <한겨레신문>, “‘흙수저’는 ‘노오력’해도 ‘흙수저’?”, 2015년 10월 15일자
**** <한겨레>, “금수저·흙수저 계급론, 갈수록 심해진다”, 2015년 11월 17일자
*****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선언』, 남상일 옮김, 백산서당, 1989, p.57. 강조는 인용자의 것
****** 칼 맑스, 『자본』3권,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1999, p.927
덧붙임
정정훈 님은 수유너머N 연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