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들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 돌봄 교사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여섯 차례나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도급, 용역, 파견 포함이라고만 명기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은 24시간 병원에서 환자와 밀착하여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의 마스크 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기금에서 코로나19 감영 취약 노동자에게 마스크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50인 미만),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택시, 버스 등 운수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인 환자.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직종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심지어는 산재예방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간병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시설, 서비스를 책임지는 곳에서 지급하라고 하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라고 한다. 환자,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들은 감염 시 더욱 심각하게 질병을 앓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아울러 병원에 입원환자가 있는 보호자들은 가족의 걱정에 더해 환자와 간병노동자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동분서주해야 한다. 병원이든 정부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서울대병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병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사서 쓰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 확대하고 간병노동자들이 병원에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이유만 다시 확인된 뿐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마스크 대란에 송구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정부, 가장 취약한 곳을 살피지 않고 그 노력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 어르신, 아이들,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마스크를 구하는 걱정까지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공공 서비스를 온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구인 마스크를 지금 당장 지급하라! 원청 사용자이든 정부든 지금 당장 지급하라!
2020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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