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독재’, ‘물가폭등’, ‘고실업률’로 시작된 이집트 민주화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어. 30년간 존속된 계엄법, 70조가 넘는 무라바크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그동안 민중들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어. 시위에 참여하는 청년단체들은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집트 정부와 야권 단체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오는 9월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개헌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조율 중. 술레이만 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2.7.) 미국과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세계여론도 무라바크의 권력이양 촉구.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열망은 억압해도 잠재울 수 없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 고물가와 고실업률, 네티즌 처벌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정부여당이 날치기 예산 통과를 하는 등 이집트 정부와 다름없는 독선적 정부운영을 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을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설 연휴 직전인 1월 28일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인 차별조사과의 일반계약직원 강 모 조사관을 계약연장 불가방식으로 해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3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해 온 그동안의 전례에서 크게 벗어나. 노조활동을 발목잡으려는 것일뿐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 및 손심길 사무총장 체제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인권위 직원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것. 비정규직 차별 시정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한 일에 대해 노조는 인권위에 진정.(2.8.) 이제 인권위는 ‘국가이권위’를 넘어 ‘국가인권침해위’로 레벨업!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복지포플리즘”이며, “공짜라는 인식을 불러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듣기에 달콤한 무상복지의 허구”라며 비판하는 홍보물 제작해 설 연휴 때 배포.(2011.2.2.)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정부정책 홍보가 아닌 민주당 정책 비난을 행정부처가 하는 것은 427지방선거를 노린 것일뿐이므로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기로(2.7.) 무상복지 논쟁은 지난 복지가 시혜가 아닌 사회구성원의 권리임에도 정부는 이를 도덕적 해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가두어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일뿐. 민주당의 무상복지방안은 재원마련 등 시민사회의 합의나 현실성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4대강 등 토건예산만 줄여도 복지예산을 만들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것임. 이번 논쟁이 선거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 대학입학 및 개강을 앞두고 고액의 등록금이 부담돼 휴학하는 학생은 늘 것으로 보도. 취업포탈 ‘사람인’(www.saramin.co.kr)이 대학생 47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6.1%가 등록금 때문에 휴학할 것이라고 답해.(2.7.) 그런데도 대학은 아직도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해. 올해부터 정부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 등이 확립되지 않고, 학생의견은 참고용일뿐이어서 여전히 등록금은 대학측 입장에서 책정돼. 현재 170여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여러 사립대학들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접근권은 여전히 낮아. (2.7.)
√ 제주해군기지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 해안가에서 지역주민들 몰래 굴착기를 동원해 해군기지 공사를 진행한 일이 주민들에 의해 발각(1.20.) 25m 가량 길을 만드는 해군의 굴착기 공사로 인해 자연경관 1등급지역의 중덕 해안가 바위들이 으깨지고 부셔져. 현재 중덕 해안가의 경우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항소심이 남아있고,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매립허가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받아야하는데도 강행. 이에 기존 강정주민 1인 시위 외에도,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월 24일부터 도청 앞 1인 시위를 시작해. 해군의 계획대로라면 현장 사무소를 완공 후부터는 사태는 더욱 악화될 위험에 처해. 제주도에 갈 일정이 있거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중덕 바다에 와서 풍광도 즐기고, 해군도 감시하는 1석 2조의 체험을 한다면 3년 8개월의 긴 싸움으로 맘은 있어도 지쳐 있는 주민들에게 큰 힘과 희망을 줄 수 있을 듯.
√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오석준 부장판사, 김영식 판사, 이재홍 판사)는 사회복지서비스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 판결해.(2010.1.28.) 19년 동안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해오던 황인현 씨가 양천구청에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냈으나 양천구청은 이를 거부(2009.12.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권리로 인정한 판결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부활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가 사라지고 시설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변화되기를.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