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어려서 읽었지만, 요즘 나는 사회보장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 이 소설 속 주디의 말을 인용하곤 한다. 가령 대학 예배에서 설교를 들은 주디는 분노한다.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말하자면 유용한 가축이라는 식이더군요.” 덧붙여 주디는 어린 시절 학교에 구호품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옷의 기증자가 옆자리에 앉은 급우였던 일을 회상하면서 “저는 동정심을 갖고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하는 그 애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미워했어요. 특히 동정심이 있는 체하는 아이들은 더 미워했습니다.” 자선과 시혜 또는 구제라는 것들이 주는 자의 입장에서의 표현이지 받는 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걸 주디는 지적한다.
주디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며 상상력이 풍부하다. 하지만 자신의 상상력의 한계에 대해 토로하는 대목이 있다. 고아원이 아닌 ‘보통’의 ‘집’으로 들어가는 공상을 하는데, 그 공상이 집의 문 앞에 이르면 희미해진다고 슬퍼한다. “보통집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려는 집의 현관 안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통집”이라 말한 것을 나는 제법 살아야 맛볼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 생각해본다. 직장이 안정되고 좋을수록 덩달아 든든한 사회보장이 있고, 불안정하고 권리가 취약한 일자리일수록 사회보장을 꿈꿀 수가 없다. 흔히 복지경험이 부족해서 복지에 대한 안정된 지지와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문 앞에 서서 집안을 도저히 상상해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밝은 성격의 주디가 우울해하는 것은 사회적 배제를 절감할 때이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주디는 다른 학생들이 읽은 것, 먹어본 것, 보고 즐긴 것을 직접 겪어본 일이 없다. 18년 동안 고아원에서 최저수준의 생존의 권리만을 보장받아온 삶이었기에 그런 삶에는 필요 없다고 여겨진 것들의 필요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이었다. 그래서 외계인 취급을 받게 된 주디는 학과 공부 대신에 타인과 어울리기 위한 남몰래 교양 쌓기 학습에 몰두한다. 그럴 때 쓰는 편지의 내용은 “아저씨, 대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은 공부가 아니더군요. 노는 것이 힘들어요. 저는 다른 학생들이 말하는 것 중의 반은 무슨 얘긴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농담은 저만 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과거의 일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세계에서 생소한 외국인이에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참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최저선’이라는 것이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의 벽을 두껍게 하는 것이라면, 그 최저선으로 보장되는 생계에 대한 권리란 인권이 아닌 굴욕에 대한 적응이 아닐까 한다. 그렇지만 나의 주디는 당당하게 덧붙인다. “제가 딴 애들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사회보장이 보장해야 하는 것은 주디의 말처럼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며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그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보인다.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평등과 포함의 것으로 바꿔나가면서 주디는 “내가 묵인을 받아 이 세상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주디는 자기 발로 서게 되며 적극적으로 타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저는 누구에게 있어서나 가장 필요한 건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처해볼 수도 있어요. 상상력이 사람을 상냥하고 공감하고 이해심이 많게 하지요.”라고 말하는 주디의 상상력의 힘은 공상이 아닌 사회적 포함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난 6월 14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선에 대한 새로운 권고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사회보장 최저선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공식 경제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뿐 아니라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 또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ILO가 사회보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권고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혔듯이 50억이 넘는 인류, 사실상 대부분의 인간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ILO가 만들어온 사회보장 관련 기준의 초석으로 작용하는 일명 ‘필라델피아 선언’(1944년)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는 기본원칙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노동이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면 인간의 생존 또한 상품을 팔았느냐 말았느냐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사회보장을 임금보조 장치로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회’라는 말이 ‘경제’에 먹힌 지 오래됐지만, 진짜 사회보장을 추구하려면 경제회복이나 발전이 아니라 사회를 복원해야 한다는 말로도 읽힌다. ‘사회’가 빠진 생존 보장이란 것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사회가 빠진 생존 보장이란 흔히 ‘있는 쪽에서 베푸는 시혜’로 여겨진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니 적당히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자율성을 침해해도 된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생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구차하게라도 살아야 할 굴레가 돼버린다. 그래서 사회보장을 임금 보조로서가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 서로에게 보장하고 북돋아 주기로 한 약속이자 의무로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실현의 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차별 없고 배제 없는 기본소득과 의료의 보장이다.
선거를 앞두고 사회보장에 대한 논란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한다. 그럴 때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에 관계없이 숱한 삶들이 도마 위에 올려진다. 받는 사람 내지 받아야 할 사람과 상관없이, 주지도 않고 생색내는 쪽의 관점에서 누군가의 삶이 비늘 벗겨지고 잘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소설 속의 주디를 떠올린다. 사회보장을 ‘범국민특별안전기간 선포’로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나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갑옷부터 챙겨 입으려는 시도를 볼 때 주디라면 뭐라고 맞받아칠까 궁금해진다.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권고문은 딱딱하고 원칙적인 단어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문구에 구체적인 사람의 얼굴을 입혀본다. 그것은 소설 속 주디의 얼굴이 아니라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의 얼굴이다. 한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십여 명의 노인들, 같은 골목에서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한잔 술에 빠진 고단한 장년들, 고시원에서 슬리퍼 차림으로 나와 배회하는 청년들, 껌과 초콜릿을 파는 장애인, 간판이 자주 바뀌는 고만고만한 점포의 주인들, 그런 우리가 모여 사는 골목에서 ‘사회’의 ‘보장’을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이 발휘됐으면 한다.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2012년 6월 14일)
ILO 총회는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가 인권임을 재확인하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고용 증진과 더불어 발전과 진보를 위해 경제‧사회적으로 필수임을 확인하며, 사회보장은 빈곤과 불평등‧사회적 배제‧사회 불안을 줄이고 예방하며, 평등한 기회와 성‧인종의 평등을 증진시키며, 비공식 고용에서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인정하며 … 이 권고를 채택한다.
I. 목적, 범위, 원칙
1. 이 권고는 회원국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a)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사회보장 최저선을 자국의 사회보장체제의 기본요소로 수립하고 유지할 것.
(b) ILO 사회보장기준에 따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사회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 확장 전략 내에서 사회보장 최저선을 이행할 것.
2. 이 권고의 목적상, 사회보장 최저선이란 빈곤‧취약성‧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적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기본적 사회보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이 권고가 효과를 발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의 전반적이고 우선적인 책임성을 인식하며 회원국들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
(a)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보호의 보편성
(b) 국가 법률로 명시된 급부에 대한 권리
(c) 급부의 적절성과 예측가능성
(d) 비차별, 성평등, 특별한 요구에 대한 반응
(e) 비공식 경제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포함
(f) 사회보장이 포괄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g) 목표설정과 시간표를 포함하는 점진적 실현
(h) 사회보장체계의 자금을 내는 이와 혜택을 보는 이들 간에 책임성과 이익간의 최적의 균형성취를 추구하는 동시에 복지재정에서의 연대
(i) 재정 마련과 전달 체계를 포함하여 방법과 접근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
(j) 투명하며 책임성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행정
(k) 사회 정의와 평등을 정당하게 고려하는 재정적‧경제적 지속가능성
(l) 사회‧경제 및 고용정책과의 일관성
(m) 사회적 보호 전달을 책임지는 기관들을 관통하는 일관성
(n) 사회보장체제 전달을 강화하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
(o)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의 효율성과 접근성
(p)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인 평가
(q) 모든 노동자의 단체 협상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
(r) 여타 관련인들의 대표조직과의 협의뿐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표 조직의 삼자 참여
II. 국가 사회보장 최저선
4. 회원국들은 국가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자국의 사회보장 최저선을 가능한 빨리 수립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그 보장은 전 생애를 포괄하며, 국가 차원에서 필수적이라 정의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보장과 더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건강 보호와 기본적인 소득 안전에 대한 접근을 최소한 보장해야만 한다.
5. 앞서 언급한 사회보장 최저선은 다음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보장을 적어도 포함해야만 한다.
(a) 국가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것은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질이라는 범주를 충족시키는, 모성 보호를 포함한 필수적인 건강 보호를 구성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b) 아동에 대한 기본 소득의 보장. 적어도 국가적으로 정의된 최소 수준에서 영양, 교육, 돌봄 및 기타의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c) 적어도 국가적으로 정의된 최소 수준에서,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없는 경제활동 연령의 사람에 대한 기본 소득의 보장. 특히 질병, 실업, 출산, 장애의 경우.
(d) 적어도 국가적으로 정의된 최소 수준에서, 노인에 대한 기본 소득의 보장.
6. 회원국들은 기존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 권고에서 언급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보장을 국가법과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적어도 모든 거주자와 아동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7. 기본적인 사회 보장의 보장은 법률로 수립돼야만 한다. 국가법과 규정은 사회보장의 효력을 낳은 급부의 범위, 질적 조건과 수준을 명시해야만 한다. 또한, 공평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이며 간단 신속하고 접근성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불만과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돼야만 한다. 항의 절차에 대한 접근은 신청자에게 무료여야 한다. 국내법의 틀에 부응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8.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보장을 정의할 때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을 정당하게 고려해야 한다.
(a) 건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필수적인 건강 보호에 접근한 금전적인 결과로 인해 곤궁해지거나 더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상의 출산 전후 의료 보호가 고려돼야만 한다.
(b) 기본 소득 보장은 존엄한 삶을 허용해야만 한다. 국가적으로 정의된 소득 최소 수준은 일련의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통화 가치와 빈곤선, 사회적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점 또는 그에 필적하는 여타의 국내법이나 관행으로 수립된 기준점들에 부응해야 하며 지역적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c) 기본 소득 보장의 수준은 국내법과 규정 또는 관행으로 수립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기적으로 재검토돼야만 한다.
(d) 사회보장 수준의 수립과 재검토에 관하여 노사 및 관련자 대표조직의 삼자 참여가 보장돼야만 한다.
…
16. 사회보장 확대 전략은 취약 집단과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만 한다.
…
20. 당사국은 진전을 평가하고 사회보장의 수평‧수직적 확산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기 위한 국가적 협의를 정기적으로 해야만 한다.
23. 당사국은 사회보장 데이터 시스템에 담긴 사적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구조를 수립해야만 한다.
I. 목적, 범위, 원칙
1. 이 권고는 회원국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a)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사회보장 최저선을 자국의 사회보장체제의 기본요소로 수립하고 유지할 것.
(b) ILO 사회보장기준에 따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사회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 확장 전략 내에서 사회보장 최저선을 이행할 것.
2. 이 권고의 목적상, 사회보장 최저선이란 빈곤‧취약성‧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적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기본적 사회보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이 권고가 효과를 발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의 전반적이고 우선적인 책임성을 인식하며 회원국들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
(a)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보호의 보편성
(b) 국가 법률로 명시된 급부에 대한 권리
(c) 급부의 적절성과 예측가능성
(d) 비차별, 성평등, 특별한 요구에 대한 반응
(e) 비공식 경제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포함
(f) 사회보장이 포괄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g) 목표설정과 시간표를 포함하는 점진적 실현
(h) 사회보장체계의 자금을 내는 이와 혜택을 보는 이들 간에 책임성과 이익간의 최적의 균형성취를 추구하는 동시에 복지재정에서의 연대
(i) 재정 마련과 전달 체계를 포함하여 방법과 접근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
(j) 투명하며 책임성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행정
(k) 사회 정의와 평등을 정당하게 고려하는 재정적‧경제적 지속가능성
(l) 사회‧경제 및 고용정책과의 일관성
(m) 사회적 보호 전달을 책임지는 기관들을 관통하는 일관성
(n) 사회보장체제 전달을 강화하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
(o)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의 효율성과 접근성
(p)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인 평가
(q) 모든 노동자의 단체 협상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
(r) 여타 관련인들의 대표조직과의 협의뿐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표 조직의 삼자 참여
II. 국가 사회보장 최저선
4. 회원국들은 국가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자국의 사회보장 최저선을 가능한 빨리 수립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그 보장은 전 생애를 포괄하며, 국가 차원에서 필수적이라 정의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보장과 더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건강 보호와 기본적인 소득 안전에 대한 접근을 최소한 보장해야만 한다.
5. 앞서 언급한 사회보장 최저선은 다음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보장을 적어도 포함해야만 한다.
(a) 국가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것은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질이라는 범주를 충족시키는, 모성 보호를 포함한 필수적인 건강 보호를 구성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b) 아동에 대한 기본 소득의 보장. 적어도 국가적으로 정의된 최소 수준에서 영양, 교육, 돌봄 및 기타의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c) 적어도 국가적으로 정의된 최소 수준에서,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없는 경제활동 연령의 사람에 대한 기본 소득의 보장. 특히 질병, 실업, 출산, 장애의 경우.
(d) 적어도 국가적으로 정의된 최소 수준에서, 노인에 대한 기본 소득의 보장.
6. 회원국들은 기존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 권고에서 언급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보장을 국가법과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적어도 모든 거주자와 아동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7. 기본적인 사회 보장의 보장은 법률로 수립돼야만 한다. 국가법과 규정은 사회보장의 효력을 낳은 급부의 범위, 질적 조건과 수준을 명시해야만 한다. 또한, 공평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이며 간단 신속하고 접근성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불만과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돼야만 한다. 항의 절차에 대한 접근은 신청자에게 무료여야 한다. 국내법의 틀에 부응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8.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보장을 정의할 때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을 정당하게 고려해야 한다.
(a) 건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필수적인 건강 보호에 접근한 금전적인 결과로 인해 곤궁해지거나 더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상의 출산 전후 의료 보호가 고려돼야만 한다.
(b) 기본 소득 보장은 존엄한 삶을 허용해야만 한다. 국가적으로 정의된 소득 최소 수준은 일련의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통화 가치와 빈곤선, 사회적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점 또는 그에 필적하는 여타의 국내법이나 관행으로 수립된 기준점들에 부응해야 하며 지역적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c) 기본 소득 보장의 수준은 국내법과 규정 또는 관행으로 수립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기적으로 재검토돼야만 한다.
(d) 사회보장 수준의 수립과 재검토에 관하여 노사 및 관련자 대표조직의 삼자 참여가 보장돼야만 한다.
…
16. 사회보장 확대 전략은 취약 집단과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만 한다.
…
20. 당사국은 진전을 평가하고 사회보장의 수평‧수직적 확산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기 위한 국가적 협의를 정기적으로 해야만 한다.
23. 당사국은 사회보장 데이터 시스템에 담긴 사적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구조를 수립해야만 한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