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들끼리 장래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면,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노후대책이란 게 없다. 그렇게 아무 대비도 없이 어쩔 거냐는 물음에 이구동성으로 ‘노인인권운동할 거야’라고 한다. 노인인권단체 만들어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겠다는 기세다. 자비로 저축하거나 사회적 지원을 앉아서 기다리기엔 막막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직접 나서는 게 최고의 노후대책이란 결론이다.
그런 게 나와 내 주변 사람들만의 맘은 아니었는지, 최근 뉴스에서 노인노조에 관한 것을 봤다. 노인노조가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계획에 대한 자세한 얘기보다는 어버이연합과의 해프닝이 뉴스의 주를 이뤄서 아쉬웠고 궁금한 게 많았다. 청년유니온 결성에 이어 노인노조의 결성이라는 ‘세대’의 결집과 이들 간의 연대가 어떤 그림을 만들고 연대의 틀과 내용을 어떻게 짜갈 것인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된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걱정과 응당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라 할 수 있다.
고령화가 국제인권무대의 의제가 된 것은 30여 년 정도다. 1982년 고령화에 대한 비엔나 국제 행동계획이 채택된 이후, 변화하는 인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생겼다. 1991년에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과 ‘2002년의 마드리드 행동계획’ 등 몇 개의 선언적인 문서들이 나이에 따른 차별과 노인의 인권문제를 다뤘다. 이런 선언들은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은 아니다. 또한, 기존의 국제인권법에서는 나이에 근거한 차별을 그다지 부각시키지 않았고 ‘기타의 지위’로 취급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최근에 발전된 국제인권보장 장치 중에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라는 것이 있다. 유엔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인데, 이제 한 번의 회전이 끝났다. 분석에 따르면 각국이 낸 인권보고서에서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노인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여러 취약집단의 나열 속에 노인이 포함된 수준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에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의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노인에 대한 국제조약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조약으로 만들면 국제법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가 고려되고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다. 물론 이런 노력은 규범적인 차원의 공백을 메워보겠다는 것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은 아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올 상반기에 노인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했다. 실천방안보다는 노인이 당면한 인권문제의 항목들을 나열한 수준이지만, 그간 국제사회의 논의를 축약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이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요약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맨 앞에서나 여타의 비슷한 문서들에서도 으레 시작하는 말은 노인 인구의 대폭 증가이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다수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게 중요한 인권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다수가 겪는 고통이어도 안보이고 말하지 않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소수의 문제이고 다수의 문제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보고 말하려 하는가가 중요하다. 규범으로나 실천으로나 너무 많은 공백과 격차가 있는 노인 인권문제는 단순히 나이 들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해졌다는 조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노인 인권문제가 더 많이 규정된다는 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보고 말하려 하는가’의 출발점이 아닐까 한다.
노인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E/2012/51, 2012년 4월 20일)
배경
고령화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구변화 중 하나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노인보다 더 적은 순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지구적으로, 약 7억의 인구 또는 세계인구의 10%가 60세를 넘었다. 2050년까지는 두 배가 되어 20% 또는 20억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 이런 수치만으로도 노인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이유가 된다.
노인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검토해 볼 때 그 영향력은 확대된다. 노인의 인권은 국가 및 국제적인 법률과 정책 입안에서 흔히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인구변화를 노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방지 캠페인이나 서비스와 편의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든 정부는 거의 없다. 방임, 고립, 학대에 대해 노인이 아주 취약하다는 광범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인권상황은 국제적 차원에서 거의 반향이 없었다. 기껏해야 한 줌에 불과한 국제인권장치가 관심을 기울여왔을 뿐이고, 정부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된 지침과 구체적인 도구도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노인이 인권침해에 직면한 집단으로 목록에 올라있고 분명하게 정의된 보호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구제책과 보장책이 드물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노인을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겨우 최근 들어서이다. 2010년 12월, 유엔총회는 노인의 인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 실무집단을 만들었다. …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서도 대응이 나타났다.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가 노인과 장애인에 관한 실무집단을 만들었고 2012년에 다룰 아프리카 헌장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기초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봤다. 미주 기구도 최근에 노인의 인권에 관한 협약의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회도 비슷한 초안에 착수했다.
2011년 유엔사무총장의 제2차 고령화에 관한 세계총회 후속보고서는 처음으로 노인의 현재 인권상황 전반에 초점을 뒀다. 이 보고서는 4가지 주요 사안을 강조했는데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 조건, 나이와 관련된 차별, 폭력과 학대, 특별한 조치・장치 및 서비스의 부족이다. 이런 다양한 사안 중에서도 사무총장이 강조한 점은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 조건이다. 즉 홈리스상태, 영양부족, 돌보는 이 없는 만성 질환,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의 결여, 감당할 수 없는 의약품과 치료, 소득 불안을 노인에게 가장 압박을 가하는 인권 문제로 봤다.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주목한 바는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인구, 교외거주지와 빈민 지역간의 격차를 포함하여 노인집단의 생활 수준이 타 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점이다.
인권을 지향할 때, 나이는 단순히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습, 관행 및 사회에서의 사람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기대수명의 엄청난 증가에 직면하여 많은 사회들은 사람이 나이 듦에 따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여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아직 재조정하지 못했다. 60, 70 혹은 80대인 사람의 삶의 질과 사회적 역할은 다양한 법적・사회적 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표시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가령 의무적인 은퇴 연령, 생산적 자원 또는 보험에 대한 접근의 나이 제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능력 등이다. 이런 맥락에서 질병, 위험 또는 의존성의 대리어로서 더 이상 나이만을 사용할 수는 없다.
노인을 정의하기가 복잡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런 요인들 때문이다. 고령에 특수한 취약성은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의 결과일 수도 있고, 고령화에서 오는 손상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식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도 취약성이 생긴다. … 오늘날, 노년의 존엄한 삶은 연대기적인 나이에 의해서보다는 모든 인권을 행사하고 누릴 것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조치와 정책들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될 수 있다.
나이 차별
“나이주의” 또는 노령화에 따른 개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광범위하다. 나이주의는 때론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와 관행의 형태로 표현되고, 때론 고용이나 법적 능력 등 법과 정책으로 표현된다. 흔히 나이주의는 고립과 배제의 원인으로, 노인은 비생산적이고 따라서 무관하다고 간주된다. 이는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폭력과 방임으로 연결된다. 또한, 나이 차별은 성, 장애, 건강 또는 사회경제적 조건, 거주지, 결혼 상태, 인종적 또는 종교적 배경 등 다른 종류의 차별에 의해 악화된다. … 나이 차별에 관한 논쟁은 가령 어떤 직업에서 일할 권리처럼 특정 권리의 행사에 대한 나이 제한 문제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바는 인권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일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에 기초한 일반적인 배제는 그런 제한과 수행돼야 할 일의 성격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없다면 수용될 수 없다.
법적 능력과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
후견인과 대리인에 의한 의사결정이 전통적으로 고려돼왔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12조에 의한 것으로, 이 개념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심에 두었다. 이 조항을 만들게 된 논쟁과 그에 따른 적용은 노인의 법 앞의 평등에도 확대될 수 있고 특수한 상황에 따라 더 정교화돼야 한다.
많은 노인들의 증언이 반복적으로 주목하는 점은 수십 년에 걸친 독립적인 일, 생산적인 삶과 자율성에 대한 정당한 고려 없이 자신들이 무능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걷거나 말할 수 없거나 빨리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을 “아이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책을 포함하여 노인이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돼야만 한다.
장기간 돌봄
기관에서 받건 집에서 받건 장기간 돌봄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대한 인권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장기간 돌봄 영역에 대한 개입은 전통적으로 복지, 사회보장 및 보건 체계의 조합 속에 정초돼왔고 자원봉사자와 친척 또는 책임성이 덜한 자선 부문과 사적 부문의 대응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 장기간 보호가 흔히 분산됨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사이에서 정부 부문의 책임성은 희석될 수 있다. 증대되는 돌봄 요구에 부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지적하는 바는 돌봄 기관, 적절한 모니터링 절차, 훈련된 요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노인의학 및 보건 전문가 등)의 부족, 서비스의 부적절한 조건이다.
폭력과 학대
지구적인 노인학대방지에 관한 토론토 선언은 노인 학대를 “노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 받게 만드는 것으로, 신뢰의 기대가 있는 곳에서의 어떤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한 번의 또는 반복적인 행위, 또는 적절한 행위의 결여”라고 정의한다. 차별과 마찬가지로, 노인학대는 흔히 숨겨진 현상이다. 가장 심각한 학대 사례는 물리적 폭력이며, 노인은 또한 재정적인 착취에도 직면한다.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80%가 어떠한 종류의 사회보장에도 접근할 수 없으며 그중 상당수는 노인이다. 이런 발견에 자극받은 상당수 유엔 기구들은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으로 알려진 정책 구상의 틀을 만들었다.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은 기본적인 노령 및 장애 연금과 필수적인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 안전의 보장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정해두려는 시도이다. 이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 수준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건강권과 생의 마감에 대한 돌봄
건강과 생의 마감에 대한 돌봄의 상황에서 존엄성과 인권존중은 노인 복지의 핵심이다. 과도한 고통(욕창 등)의 경감 또는 방지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과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안내가 필수적이다.
노인은 치료, 서비스, 돌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고지된 정보를 통해 노인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때로 수년 전에 서면으로 생의 마감 치료와 돌봄에 대해 특별한 당부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이 무시될 수도 있다. 건강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돌봄 제공자가 노인의 동의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중대할 역할을 한다는 점과 노인과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훈련의 부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노령과 장애
노령화는 장애 그 자체와 동일시될 수 없지만, 노령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노령과 장애는 분리되거나 또는 결합되어 일련의 인권침해에 대한 취약성을 만들 수 있다.
투옥 중인 노인과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
감옥에 있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도전이다. 안전하고 적절한 구금조건이 요구되는 것과 아울러 또 다른 문제는 노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가혹한 처벌은 아닌지와 인도주의적 고려가 일정 연령의 수인에게 적용돼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처벌의 목적을 고려할 때, 노령의 수인의 지속적인 감옥 수용에는 정당성이 적을 수 있다. 대신에 재정과 수행성 및 인권을 고려하여 대안적인 형태의 처벌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감옥 체제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사법체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의 법적 권리, 법적 지원, 효과적인 구제책의 가용성 증대에 의한 인식의 강화가 요구된다. 노인은 흔히 학대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냈을 때 돌아올 반향에 대한 걱정, 신뢰할 만한 장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분노로 폭력이나 학대를 보고하길 꺼려한다. 정부는 필요한 보호에 대한 접근을 위해 나이에 민감한 법과 정책의 개발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론과 권고
노인은 대규모로 늘어나는 인구 부문을 대표하며 노인의 존재는 세계 전 지역에서 사회구조의 주요 변화이다. 나이에 특유한 인권의 도전에 직면한 권리 보유자로서 노인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재의 준비는 부적절하다. 노인을 위한 국제적 보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중된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요구이다.
고령화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구변화 중 하나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노인보다 더 적은 순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지구적으로, 약 7억의 인구 또는 세계인구의 10%가 60세를 넘었다. 2050년까지는 두 배가 되어 20% 또는 20억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 이런 수치만으로도 노인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이유가 된다.
노인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검토해 볼 때 그 영향력은 확대된다. 노인의 인권은 국가 및 국제적인 법률과 정책 입안에서 흔히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인구변화를 노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방지 캠페인이나 서비스와 편의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든 정부는 거의 없다. 방임, 고립, 학대에 대해 노인이 아주 취약하다는 광범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인권상황은 국제적 차원에서 거의 반향이 없었다. 기껏해야 한 줌에 불과한 국제인권장치가 관심을 기울여왔을 뿐이고, 정부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된 지침과 구체적인 도구도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노인이 인권침해에 직면한 집단으로 목록에 올라있고 분명하게 정의된 보호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구제책과 보장책이 드물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노인을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겨우 최근 들어서이다. 2010년 12월, 유엔총회는 노인의 인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 실무집단을 만들었다. …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서도 대응이 나타났다.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가 노인과 장애인에 관한 실무집단을 만들었고 2012년에 다룰 아프리카 헌장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기초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봤다. 미주 기구도 최근에 노인의 인권에 관한 협약의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회도 비슷한 초안에 착수했다.
2011년 유엔사무총장의 제2차 고령화에 관한 세계총회 후속보고서는 처음으로 노인의 현재 인권상황 전반에 초점을 뒀다. 이 보고서는 4가지 주요 사안을 강조했는데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 조건, 나이와 관련된 차별, 폭력과 학대, 특별한 조치・장치 및 서비스의 부족이다. 이런 다양한 사안 중에서도 사무총장이 강조한 점은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 조건이다. 즉 홈리스상태, 영양부족, 돌보는 이 없는 만성 질환,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의 결여, 감당할 수 없는 의약품과 치료, 소득 불안을 노인에게 가장 압박을 가하는 인권 문제로 봤다.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주목한 바는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인구, 교외거주지와 빈민 지역간의 격차를 포함하여 노인집단의 생활 수준이 타 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점이다.
인권을 지향할 때, 나이는 단순히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습, 관행 및 사회에서의 사람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기대수명의 엄청난 증가에 직면하여 많은 사회들은 사람이 나이 듦에 따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여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아직 재조정하지 못했다. 60, 70 혹은 80대인 사람의 삶의 질과 사회적 역할은 다양한 법적・사회적 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표시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가령 의무적인 은퇴 연령, 생산적 자원 또는 보험에 대한 접근의 나이 제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능력 등이다. 이런 맥락에서 질병, 위험 또는 의존성의 대리어로서 더 이상 나이만을 사용할 수는 없다.
노인을 정의하기가 복잡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런 요인들 때문이다. 고령에 특수한 취약성은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의 결과일 수도 있고, 고령화에서 오는 손상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식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도 취약성이 생긴다. … 오늘날, 노년의 존엄한 삶은 연대기적인 나이에 의해서보다는 모든 인권을 행사하고 누릴 것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조치와 정책들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될 수 있다.
나이 차별
“나이주의” 또는 노령화에 따른 개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광범위하다. 나이주의는 때론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와 관행의 형태로 표현되고, 때론 고용이나 법적 능력 등 법과 정책으로 표현된다. 흔히 나이주의는 고립과 배제의 원인으로, 노인은 비생산적이고 따라서 무관하다고 간주된다. 이는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폭력과 방임으로 연결된다. 또한, 나이 차별은 성, 장애, 건강 또는 사회경제적 조건, 거주지, 결혼 상태, 인종적 또는 종교적 배경 등 다른 종류의 차별에 의해 악화된다. … 나이 차별에 관한 논쟁은 가령 어떤 직업에서 일할 권리처럼 특정 권리의 행사에 대한 나이 제한 문제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바는 인권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일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에 기초한 일반적인 배제는 그런 제한과 수행돼야 할 일의 성격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없다면 수용될 수 없다.
법적 능력과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
후견인과 대리인에 의한 의사결정이 전통적으로 고려돼왔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12조에 의한 것으로, 이 개념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심에 두었다. 이 조항을 만들게 된 논쟁과 그에 따른 적용은 노인의 법 앞의 평등에도 확대될 수 있고 특수한 상황에 따라 더 정교화돼야 한다.
많은 노인들의 증언이 반복적으로 주목하는 점은 수십 년에 걸친 독립적인 일, 생산적인 삶과 자율성에 대한 정당한 고려 없이 자신들이 무능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걷거나 말할 수 없거나 빨리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을 “아이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책을 포함하여 노인이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돼야만 한다.
장기간 돌봄
기관에서 받건 집에서 받건 장기간 돌봄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대한 인권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장기간 돌봄 영역에 대한 개입은 전통적으로 복지, 사회보장 및 보건 체계의 조합 속에 정초돼왔고 자원봉사자와 친척 또는 책임성이 덜한 자선 부문과 사적 부문의 대응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 장기간 보호가 흔히 분산됨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사이에서 정부 부문의 책임성은 희석될 수 있다. 증대되는 돌봄 요구에 부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지적하는 바는 돌봄 기관, 적절한 모니터링 절차, 훈련된 요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노인의학 및 보건 전문가 등)의 부족, 서비스의 부적절한 조건이다.
폭력과 학대
지구적인 노인학대방지에 관한 토론토 선언은 노인 학대를 “노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 받게 만드는 것으로, 신뢰의 기대가 있는 곳에서의 어떤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한 번의 또는 반복적인 행위, 또는 적절한 행위의 결여”라고 정의한다. 차별과 마찬가지로, 노인학대는 흔히 숨겨진 현상이다. 가장 심각한 학대 사례는 물리적 폭력이며, 노인은 또한 재정적인 착취에도 직면한다.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80%가 어떠한 종류의 사회보장에도 접근할 수 없으며 그중 상당수는 노인이다. 이런 발견에 자극받은 상당수 유엔 기구들은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으로 알려진 정책 구상의 틀을 만들었다.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은 기본적인 노령 및 장애 연금과 필수적인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 안전의 보장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정해두려는 시도이다. 이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 수준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건강권과 생의 마감에 대한 돌봄
건강과 생의 마감에 대한 돌봄의 상황에서 존엄성과 인권존중은 노인 복지의 핵심이다. 과도한 고통(욕창 등)의 경감 또는 방지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과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안내가 필수적이다.
노인은 치료, 서비스, 돌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고지된 정보를 통해 노인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때로 수년 전에 서면으로 생의 마감 치료와 돌봄에 대해 특별한 당부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이 무시될 수도 있다. 건강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돌봄 제공자가 노인의 동의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중대할 역할을 한다는 점과 노인과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훈련의 부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노령과 장애
노령화는 장애 그 자체와 동일시될 수 없지만, 노령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노령과 장애는 분리되거나 또는 결합되어 일련의 인권침해에 대한 취약성을 만들 수 있다.
투옥 중인 노인과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
감옥에 있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도전이다. 안전하고 적절한 구금조건이 요구되는 것과 아울러 또 다른 문제는 노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가혹한 처벌은 아닌지와 인도주의적 고려가 일정 연령의 수인에게 적용돼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처벌의 목적을 고려할 때, 노령의 수인의 지속적인 감옥 수용에는 정당성이 적을 수 있다. 대신에 재정과 수행성 및 인권을 고려하여 대안적인 형태의 처벌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감옥 체제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사법체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의 법적 권리, 법적 지원, 효과적인 구제책의 가용성 증대에 의한 인식의 강화가 요구된다. 노인은 흔히 학대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냈을 때 돌아올 반향에 대한 걱정, 신뢰할 만한 장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분노로 폭력이나 학대를 보고하길 꺼려한다. 정부는 필요한 보호에 대한 접근을 위해 나이에 민감한 법과 정책의 개발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론과 권고
노인은 대규모로 늘어나는 인구 부문을 대표하며 노인의 존재는 세계 전 지역에서 사회구조의 주요 변화이다. 나이에 특유한 인권의 도전에 직면한 권리 보유자로서 노인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재의 준비는 부적절하다. 노인을 위한 국제적 보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중된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요구이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