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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7년 2월 14일,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

2.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9월 1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수정한 것이다. 기존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번 국회에 발의된 법안 역시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련 권한을 강화하여 국정원에 의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3.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미 현재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도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 본연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국정원의 권한에 대한 재검토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4. 나아가 이 법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의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고 있어 민간에 대한 국가 감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법안은 심의기구로서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정원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이 책임기관에 대한 실태평가를 하고,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운영하며, 사이버 안보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고 있다. 국정원의 강화된 권한을 통해 다른 행정부처, 공공기관, 보안 업계 및 학계 등에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자신과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이들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국가안보위협 사이버 공격’의 개념이 지나치게 폭이 넓어 이들 기관 정보통신망의 민감한 정보들에 영장이 없이도 접근할 수 있고,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받아 특정 이용자를 감시, 사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5.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으로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인권 존중, 공공과 민간의 협력,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국제협력과 신뢰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밀행성과 은밀성이라는 정보기관의 특성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나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떤 나라도 비밀정보기관에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나라는 없으며, 사이버보안 관련 국정원의 기존 권한도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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