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판사 박미리, 조윤정, 하세용)는 작년 3월 23일 유성기업 노동자 고 한광호 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를 알리고자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에게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6년 3월 17일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와 노동자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 한광호 노동자가 죽었다. 이에 3월 23일부터 서울시청광장에 영정을 들고 앉아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의 집회와 추모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은 침낭을 뺏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조차 빼앗았다. 심지어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바닥에 깔려는 깔개와 비닐마저 빼앗기도 했다. 당일 빼앗긴 침낭은 50여개였으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신도들과 시민의 깔개마저 뺏는 천인공노할 짓도 했다. 서울시청광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앉고 걸을 수 있으며 밤새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공간이며 경찰의 관할도 아님에도 경찰은 새벽까지 침낭과 카펫, 비닐 등을 빼앗았다.
이에 유성범대위는 경찰폭력의 문제를 알리고자 유성기업 노동자 홍종인, 인권활동가 명숙, 향린교회 신도 김지수 씨를 원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손해배상 2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8971 판결)은 9월 29일 있었고 경찰(피고 대한민국)이 상고하지 않아 10월 13일 확정되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경찰이 깔개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향린교회 신도에 대한 위자료도 모두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 소속 경찰의 위와 같은 압수 행위가 중대한 경찰 장해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절박한 실력 행사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짚으며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즉,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물리적 힘을 통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서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닌 예배를 집회로 보고 형법상 예배방해죄를 적용하지 않거나 새벽녘 잠자는 사람들의 침낭 탈취 등을 모두 미신고집회로 판단한 것은 아쉽다. 심지어 새벽에는 해산명령 자체가 없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감액한 점도 아쉽다. 그럼에도 미신고 집회 등의 이유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공권력, 물리력을 행사하여 집회참가자에게 상해를 가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
나아가 유성범대위는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권리 행사에 있어 경찰의 노골적인 기업편들기 관행을 깰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것이다.
2017년 10월 17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약칭 유성 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