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도의회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포기하고 심지어 폐지시키다니, 반헌법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대명천지에 도의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조례 폐지안을, 자유한국당은 바로 다음날 그대로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2017년 촛불의 거대한 흐름에도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고 의원 숫자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막가파 식 행태만 거듭하고 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이유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다음 의원들의 이름을 다시 보지 않게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은 당장 충남도의회에서 사퇴하라!
한편, "나쁜 충남인권조례 반드시 폐지하라"며 도의회 앞에 모였던 단체들에도 입장을 전한다. 기본적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 아래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에 관한 편견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당신들의 행위는 반인권적 폭력임을 경고한다. 지금은 당신들의 말에 현혹되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향한 투쟁이다. 더이상 스스로를 혐오에 가두지 말고 인권으로 전향하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충남 인권조례는 계속되어야 한다. 충남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충남도의회의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 오늘 폐지를 막으려고 애썼던 충남도의원들과, 여러 지역의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요청한다. 인권이 혐오에 제압당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충남 인권조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우리 인권단체들 역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인권 파괴의 움직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기억하라. 이것은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2018년 2월 2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