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및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퇴학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광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보전된다고 판결하였다. 북부지법의 이 같은 결정은 부당한 사유와 적법하지 못한 징계절차를 거쳐 퇴학이라는 가혹한 처분을 당한 학생의 인권을 임시적으로나마 회복시킨 중대한 결정으로서,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 학생은 2004년 7월 8일 학교측으로부터 '학생회장의 신분으로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며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등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며, 그것이 설령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퇴학을 비롯한 어떠한 징계를 받을 만큼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강의석 학생의 행동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반하여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온 학교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정당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강의석 학생을 퇴학시켰다. 더구나 학교측은 법률(초중등교육법 18조 1항과 동법 시행령 31조)이 정한 적법한 징계절차를 무시하고 어떠한 진술 기회가 부여하지 않은 채 강의석 학생의 교육권을 박탈함으로써 정당한 요구를 입막음하려 했다. 이에 강의석 학생은 지난 7월 29일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학생신분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잘못된 관행에 불복종했던 강의석 학생의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교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결이다.
물론 본안소송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본안소송에서도 퇴학처분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우리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의석 학생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학교측과의 대립으로 계속된 심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학교측은 질 것이 뻔한 법정 다툼에 정력을 기울이기보다 이제라도 퇴학처분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징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학교측은 지난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합의에서 약속한 것처럼, 학내 종교의 자유가 하루빨리 보장될 수 있도록 학칙과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2004.9.1
강의석군 징계 철회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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