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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준비 9호 | 2008년 7월 1일  
각종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의 한계와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그동안의 ‘북한인권’ 문제와 이를 둘러싼 남한사회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북한인권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에서 많은 활동들을 기획하고, 예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증진이라는 남과 북 사회의 상호불가분 관계라는 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진보적 인권단체의 ‘북인권모니터팀’ 또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다. 어려운 점들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제한성과 정보의 편향성 문제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비팃 문타폰의 <북한인권보고서> 조차도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비팃 문타폰은 북의 협력거부로 인해 북을 직접 방문하여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북이탈주민들의 증언,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현황보고서 등 국내외의 각종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곳곳에서는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 “…라고 전했다”, “… 있다고 한다”, “… 보고되고 있다”, “…는 보도가 있었다” 등 보고서로서는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표현들이 곳곳에 눈에 띄고 있다. 아울러, 몇몇에 국한된 정보제공자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해 보고서 곳곳에서 정보제공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 자칫 북 사회의 인권상황을 왜곡하여 판단하게 할 우려도 있다.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주로 언급되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수용 인원을 약 15-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검증된 수치가 아니라 몇몇 북이탈주민의 증언을 근거로 미 국무부 국가별 인권현황보고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의 각종 ‘북한인권’ 실태보고서 등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하여 서로서로에게 그 증명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의 정보에 대한 제한성과 편향성은 대립적인 남북관계나 북을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기인하는 근본적인 한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보다 객관적인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해서 안이하게 북 사회의 인권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북의 상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편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북 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

북한을 알려면 법을 위반하라?

한편, 북 사회에 대한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은 남한사회의 한계와 상호조응하여 한층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특히, 지난 2004년 9월 당시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의 이적, 친북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40여개에 달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가 차단당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의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시정요구 및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국내외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 나온 ‘악수’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북의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은 북의 현실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각 사이트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경찰청, 국정원, 정통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이트를 차단한 조치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알권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나마 일반인들이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 <로동신문>, <조선신보> 등 북에서 발행되거나 북과 관련된 자료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북한자료센터는 신분이 확인되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발행된 이념성 자료인 ‘특수자료’를 복사 혹은 대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의 ‘소속 기관장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자유로운 이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이남사회는 여전히 과거의 냉전적 사고와 반북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여러 법과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북한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여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시라도 빨리 국가보안법 등 냉전적 사고와 반북이데올로기에 바탕한 법과 제도를 청산하여 남과 북 상호간에 편견 없는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남한정부의 UPR 보고에 대한 검토회의가 있었다. 북 대표는 물론 미국과 영국까지 한 목소리로 사상과 표현을 자유를 제한하는 남한 정부의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권고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냉전적 사고와 반북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함의 단적인 모습일 것이다.

북 당국 역시 국내 인권상황을 좀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편, 북 당국 역시 국제사회에 좀더 투명하게 인권 상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냉전적 상황과 이데올로기 대립을 이유로 북 당국은 내부 상황의 공개를 극히 꺼리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북 당국이 내부 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초래된다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북 당국의 의지와도 배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북 당국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유엔의 핵심적인 4대 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규약의 회원국으로서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 등 다수의 유엔기관들이 북에 상주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인권 보고서 제출을 미루는 등 여전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 인권상황의 성실한 공개 등 국제인권체제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라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북 당국의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북 사회와 인민에 대한 정보는 정부나 정보기관 또는 몇몇 북한전문가들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누구나 쉽고 자유로이 ‘북한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사회 역시 다양한 관점으로 북의 인권현실을 좀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북 당국 또한 경직성을 벗어나 국내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좀더 성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남 사회의 국가보안법은 남북 화해 협력의 길에 크나큰 방해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 사회에 대한 투명한 접근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데, 북에 대한 이해와 분석 없이 어떻게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남과 북이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은 앞당겨질 수 있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또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로소 이질성을 해소하고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서로의 사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좀더 투명하게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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