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NEIS 시행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11일부터 NEIS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교육부의 반인권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정책권고를 촉구합니다.
○ NEIS는 교무/학사 등 27개 교육행정 업무영역별로 수백 개의 개인정보항목을 시/도 교육청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입력·집중시키고,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입니다. 이로써 전국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NEIS의 시행에 대해, 현재 9만여 명의 교사들이 정보입력을 거부하고, 20만에 이르는 학부모들이 정보입력 동의거부서에 서명을 하는 등 정보주체와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는 NEIS 시행을 찬성하는 진영을 다수로 한 편파적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이에 문제제기하며 참석을 거부한 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위원회를 졸속적으로 강행해왔습니다. 이렇게 운영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겨우 두 차례의 회의 끝에 NEIS 입력 정보 항목들을 '일부' 삭제하는 것에 합의하고, NEIS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 위원회의 합의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다입력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며 왜곡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무/학사·보건·입/진학·교원인사기록카드 영역의 많은 개인정보항목들이 온존하고 있으며, 적어도 위 4가지 영역 전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NEIS는 자기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함께 억압적 감시사회를 부르는 거대한 통제기제가 될 것입니다.
○ NEIS는 명백한 반인권 정보화시스템입니다.
NEIS를 통한 정보집중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NEIS의 본질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사상·양심에 상관없이 그들의 정보를 조작·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가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진전을 통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사회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도래한 정보감시사회의 핵심적인 인권으로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를 넘어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해석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자기정보통제권은 개인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권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가공·생성에 대한 통제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NEIS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가공·활용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일 뿐 아니라, 이 시스템이 부르는 정보감시사회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인권의 박탈을 야기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가 '훌륭한' 국민통제 기제로 악용될 것이라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막대한 정보가 집중될 NEIS를 학부모를 위한 민원서비스나 대입전형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통제권력의 속성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집중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이므로, 시스템 보안의 위험성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안시스템이 해킹이나 내부유출에 의해 붕괴되는 미래의 예측 가능한 상황은 교육부의 NEIS 정책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교육부는 NEIS의 보안시스템이 "최상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그 어떤 보안기술도 해킹이나 내부유출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적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는 NEIS 찬반 진영의 첨예한 입장대립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본질은 행정편의와 인권보호 중 무엇을 우선시하는가에 있습니다. 또한 이 대결은 정보통제를 통해 절대권력을 꿈꾸는 국가와 민주사회 실현을 포기하지 않는 개인들의 대결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절한 타협안으로 두 진영의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되며, 보편적 인권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하는 인권위의 본분에 더욱 철저히 천착해야 할 것입니다.
▷ 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수많은 학생·학부모·교사들의 개인정보가 NEIS로 이관·입력되면서 이미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많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NEIS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루 빨리 결정·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 시행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판단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교무/학사·보건·입/진학·교원인사기록카드 영역 전체가 NEIS 입력메뉴에서 삭제되지 않는 이상, NEIS는 결코 시행되어서 안 됩니다.
▷ 만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 대한 검토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NEIS 시행을 일단 중지하라는 긴급조치를 교육부에 권고해야 합니다.
2003년 4월 11일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의꿈너머/전북평화와인권연대/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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