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취재요청
발 신 :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발 신 일 : 2006년 7월 26일(수)
연 락 처 :
김정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016-252-9463, T.02-777-0393 F.02-775-6267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7-2 1층 (우편번호 100-031)
총매수: 10매(표지 포함)
보 도 자 료
< 종로구청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선포 >
시설비리, 인권유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성람재단 비리척결하고 이사진 전원 해임하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으로 시설민주화, 공공성 쟁취하자!
■ 일시: 2006년 7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종로구청 정문 앞
결의대회 순서
○ 사회 박홍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 민중의례
○ 경과보고 김광승(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여는발언 박영희(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투쟁발언 윤두선(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투쟁발언 박래군(김포사랑의집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노래공연 민중가수 박준
○ 투쟁발언 홍승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투쟁발언 조영권 (사회당 서울시위원장)
○ 투쟁발언 최정주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
○ 투쟁결의문 낭독 최용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1. 성람재단의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인권·복지·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을 구성하고, 오는 2006년 7월 26일(수) 오후 2시,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결의대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들의 비민주적 운영과 사유화를 막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2. 성람재단의 비리는 알려진지 4년이 지났고, 조태영 이사장이 현재 27억의 국고횡령혐의로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관리감독의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비리법인을 비호하고 있다. 성람재단의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종로구청은 ‘노사관계로 발생한 경미한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하였고,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김충용구청장은 ‘자신은 바빠서 잘 모른다’, 생활복지국장은 ‘종로구청은 할 일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등 여전히 방관과 침묵으로 비리법인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람재단에 대한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항의방문단에게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오히려 “성람재단 비리(액) 별로 안되는데 뭘 그러냐”고 이야기 하는 등 사태를 왜곡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3. 지금까지 투명성과 공공성이 기본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이 오히려 비리와 인권침해가 만연하게 된 것은, 이런 비리 사실들을 묵인하고 비호해온 지자체와 복지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투단은 성람재단의 비리척결과 족벌사유화를 막기 위하여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과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들이 비리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도 복지법인을 사유화하는 반이성적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제 공투단은 성람비리척결 투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 구조를 깨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하는 바이다.
개요 및 진행경과
1. 성람재단 개요
□ 이사장 : 조태영 전 이사장은 2006년 5월9일자로 사임하고, 횡령 등의 혐의로 6월 13일자로 구속되고(의정부 송산교도소), 관련자 18명은 불구속 수사중임. 현재는 심00이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음. 또한 큰아들 조00씨가 같은 날짜로 이사로 취임했음.
□ 주소 : (재단 사무실) 서울 종로구 인의동 112-1 동원회관 2층
□ 연락처 : (재단 사무실) 02-762-4761
□ 사회복지사업 운영 상황 : 성람재단 1984년 설립허가를 받아 1.정신요양시설설치 및 운영, 2.의료기관설치운영, 3.장애인요양시설운영, 4.사회복지관운영, 6.노인복지사업운영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단 산하에 13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1년에 지원받은 국고 및 지방비는 총 100억원 이상이며, 재단 산하에는 동양최대규모라고 하는 △서울정신요양원(경기 양주시 소재), △송추정신병원(경기 양주시 소재), △은혜장애인요양원(강원도 철원군 소재), △문혜장애인요양원(강원도 철원군 소재), △대청복지관, △장위복지관 등을 두고 있음. 2006년에도 실비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있음.
2. 진행 경과
○ 노조의 결성(2003년 2월 23일)과 폭로된 시설비리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성람재단내에서 벌어진 갖가지 인권침해와 비리, 생활보육교사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이 노조가 결성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됨. 이후, 노조원들은 6개월간의 파업농성을 하면서 ‘장애인 인권회복, 성람비리재단 퇴진, 재단 경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요구하였음. 이 과정에서 재단측에서는 이를 요구하는 직원 22명을 해고함. 이에 대해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2명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했음에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판결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비리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음. 재단이 그동안 자행한 비리와 인권유린 등은 현재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 비리와 인권유린의 문제를 노사관계로 비화시켜 덮어버리려 하고 있음.
○ 사기,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등으로 검찰에 고발 (2004년 7월 23일)
‘성람공대위’의 주최로 성람재단의 “과실치사,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이유로 조태영 전 이사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함.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함. 이 과정에서 종로구청은 조태영 전 이사장 부인이 허위로 근무하여 횡령한 1억 4천여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함. 그러나 종로구청은 환수조치만 하고 고발조치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종로구청이 환수조치하여 국고횡령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처분함.
○ 조태영 전 이사장 27억 국고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2006년 6월 13일)
이후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는 여성시설생활인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던중, 성람재단의 국고횡령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를 벌임. 이후 재단 산하의 13개 시설중 1개 시설에서만 27억의 횡령혐의가 밝혀져 현재 조태영 전 이사장은 구속수감되어 있음. 또한 비리에 연루된 이사진과 운영책임자 18명이 불구속 기소된 상황임. 그러나 밝혀진 1개 시설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국고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수사가 나머지 시설로 확대되고 있지 않음.
○ 조태영 비리이사장의 아들이 이사로, 친구가 이사대행으로 취임 (2006년 5월 9일)
그러나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조태영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퇴임하면서, 같은 날짜에 자신의 아들을 이사로, 친구를 이사장직 대행으로 버젓이 취임시킴. 조태영 비리이사장은 구속됐지만, 여전히 시설장과 운영측근들은 노조원들을 탄압하면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동안 사회복지법인들의 전형적인 비리행태를 봤을 때, 사건이 잠잠해 지면 아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법인이 족벌세습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임.
○ 종로구청은 책임 방기를 넘어, 직무 유기
종로구청은 이미 2003년부터 성람재단 노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갖가지 인권유린과 국고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리는 노동자들을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는 재단측의 편을 들며 ‘노사관계로 발생한 경미한 문제’로 치부하였음. 종로구청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행정처분(아래 자료 참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사장이 구속됐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이는 종로구청이 책임방기를 넘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임.
○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말로만 ‘복지 1등구’, 천여명의 장애인 인권은 묵살
또 이를 문제제기 하는 우리 5개 단체와의 면담과정에서 김충용종로구청장은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모른다, 바쁜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며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면담에 온 사람이 도대체 성람재단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인지 알아보라”며 마치 우리의 요구가 사사로운 이익에 얽혀 온 것처럼 치부해 버렸음. 또한 사회복지과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른다, 검찰조사가 끝나면 조치하겠다”며 발뺌하고 있음. 김충용구청장은 입으로는 ‘복지 1등구’라 떠들면서 성람재단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방조하여 시설에 수용된 1천여명의 장애인과 노동자의 인권을 묵살했음. 따라서 김충용청장은 재취임에 앞서, 자신의 임기기간에 발생한 성람재단 사태를 책임지고, 비리 이사진을 전원 해임해야 함.
※ 종로구청과의 면담 및 민원 제기 과정
- 5월 25일, 경찰청앞에서 ‘조태영이사장의 구속 및 엄중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개최
- 6월 5일, 대검찰청앞에서 ‘조태영이사장의 엄중수사 및 모든시설로 수사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개최
- 6월 27일, 종로구청앞에서 ‘성람재단의 비리이사진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진행. 항의방문자리에서 사회복지과장은 ‘성람문제를 이미 알고 있으며, 우리도 노력중이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함.
- 6월 30일, 김충용구청장 면담. ‘자신은 바빠서 내용을 모른다’며 면담자리 빠져나감.
- 7월 3일, 종로구청앞에서 ‘김충용구청장은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이사진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진행. 이 과정에서 종로구청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항의방문을 막음.
- 7월 11일, 종로구청앞에서 ‘성람재단의 비리이사진 해임과 민주이사진으로의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진행. 이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한 대가 부러짐. 또 면담과정에서 생활복지국장은 ‘종로구청이 할 일이 없다’며 면담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줌.
- 7월 19일 집단 민원제출 기자회견 진행. 집단 민원제출을 하려하자, 종로구청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력을 동원하여 구청 앞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인천의 김모활동가가 부상, 서울의 이모활동가 휠체어가 부러짐. 구청앞에서 3시간동안이나 물리력으로 막고 있던 종로구청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출동하여, ‘민원제출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자 그제서야 경찰병력을 빼고 민원을 받아들임. 총 32명이 성람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함.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2. 법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4.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4.9.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 3] <신설 2004.9.6>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제1항제1호
법 제40조제1항제2호
법 제40조제1항제3호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
-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
-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법 제40조제1항제4호
법 제40조제1항제4호
법 제40조제1항제4호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투쟁 결의문
< 종로구청앞 무기한 농성 돌입 선포 >
시설비리, 인권유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종로구청장은 성람재단사태 책임지고,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하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으로 시설민주화, 공공성을 쟁취하자!
에바다복지회, 청암재단, 바울선교원, 김포사랑의집, 광주인화원, 그리고 성람재단. 진절머리가 나도록 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자 한다.
성람비리재단이 세상에 알려진지 4년, 우리는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종로구청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 종로구청이 성람재단을 비호했던 지난 수십년간, 수천명의 장애인과 노동자들이 인권을 유린 당해왔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은 조태영이사장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도 종로구청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김충용구청장은 종로구를 ‘복지 1등구’를 만들겠다고 떠들면서, 성람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은 바빠서 모른다’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성람재단 산하의 1개시설에서만 27억의 비리가 밝혀진 이 상황에서도 성람재단 산하의 다른 시설들을 감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리이사장 조태영의 아들이 이사로 취임하고, 비리에 연루된 이사들이 그대로 이사로 남아있는 황당한 상황을 묵인,방조하였다. 또한 조태영이사장이 석방되기까지 시간을 끌며, 아들에게 법인을 족벌세습 시키려는 성람재단의 반이성적 작태를 침묵함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에 사회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사법처리 결과 운운하고, 구청은 책임없다 운운’하며 아직도 자신들의 책임을 유기한채, 오히려 물리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막으려고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김충용 종로구청장에게 명확히 경고한다. 김구청장이 성람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람재단 비리척결,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민주이사진으로 교체할 때까지 우리는 종로구청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용납할수 없는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종로구청앞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종로구청이 성람재단을 비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강원도 철원에서, 경기도 양주에서는 천여명의 장애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이 비민주적인 구조하에서, 시설생활인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수억, 수천억의 국고를 지원받으면서 자신의 잇속을 채워왔다. 사회적으로는 소위 좋은 일한다는 명망을 얻으면서 복지법인을 사유화, 족벌세습하고 그 권력을 유지해 왔다. 진정한 복지의 주인인 당사자는 외면한 채, 법인과 시설운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주객이 전도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구조를 깨고, 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성람재단 비리척결 투쟁을 시작으로, 우리는 더 이상 시설비리, 인권유린, 족벌세습하는 사회복지의 구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김충용구청장은 성람사태 책임지고, 비리이사진 해임시켜라!
- 장애인을 외면하는 종로구청장 각성하고,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하라!
- 비리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민주적 이사진으로 교체하라!
-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으로 시설민주화 쟁취하자!
-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으로 시설사유화 막아내자!
- 시설비리, 인권유린, 족벌세습, 복지구조 바꿔내자!
- 수용시설 해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하라!
2006년 7월 26일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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