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에겐 필요한 물건을 사고 만들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는 어떨까요?
교도소에서도 자비로 물건을 살수는 있답니다. 그 물건이 한정적으로 지정되어있거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전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하나는 공주교도소에서 온 편지인데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던 수용자 Y씨는 디스크 때문에 기능성 운동화를 이전 교도소에서 구입을 해서 신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 공주교도소로 오면서 운동화를 영치당했다고 합니다.
부정물품으로 본 것입니다. 그로인해 Y씨는 고무신으로 버티면서 보행에도 불편을 겪는 한편 몸 상태도 악화되고 심리적으로도 힘겨워 체중도 줄어드는 등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에서는 운동화를 재구매하라고 했답니다. 8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운동화를 영치시켜두고 재구매 할 것을 수용자한테 종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각 교도소가 불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나름의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까닭입니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은 이감되어 갈 때마다 적용되는 물품들을 가지고 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고무줄 적용은 교도관들의 사적 감정에서 나온 대응측면도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용자 L씨는 더운 여름철에 반찬류가 상하는 것도 막고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아이스박스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공장으로 출력을 나가고 있었기에 작업장엔 스티로폼이나 테입, 비닐, 커터 칼 등의 제작물품은 이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무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공간에서 열흘간에 걸쳐 아이스박스를 만들었고 작업반장이 근무자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제작 후 한 달여간 공장 전체 사람들과 함께 사용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제작이란 이유로 조사 수용되었으며 작업장도 옮기게 되는 부당한 처우를 당했습니다.
수용자 L씨의 경우 이 사건이전에 근무자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L씨에 따르면 이 근무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차례 하지 않고 수용자들에게 맡기는 등 근무가 태만했고 그 과정에서 L씨와 마찰이 생기자, 근무자 지시불이행이라고 거짓 보고서를 올렸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습니다. 수용자 L씨는 이런 일들로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었던 근무자가 이제 와서 정당하게 보고하고 이미 다른 교도소에서도 사용이 인정되어 있던 물품에 대해서 엄격한 적용을 해 자신에게 징벌을 주게끔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용자 L씨의 주장은 상당히 이유 있어 보입니다.
이런 두 사례에서 다시 한번 규칙이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용자들은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생활하고 의무적 노동을 이행하면서 이미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수용자들에게 징벌적 행위를 가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기에 권리도 없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의식으로 수용자들을 교화한다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 주장일까요?
수용자를 인격을 가진 사람,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규칙들을 적용한다면 교도소는 더 이상 감옥이란 부정적인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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