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두 가지 행동에 함께 해요.
1. 노조법 2조·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운동
☞ 노조법 2,3조 개정 청원 함께 하기 https://abit.ly/
노조법개정 일하며 이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이들은 노동형태의 변화 속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원청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현행 노조법 2조(정의)에서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은 48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살자 외쳤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손해배상 소송은 철회되지 않고 1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헌법상의 노동3권을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를 살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청원운동에 함께 합시다.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개정안 및 해설 보러가기(클릭)
2. SPC그룹 반노동 반인권 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
☞ SPC그룹 반노동 반인권 산재사망 해결 촉구 서명 함께 하기 t.ly/5NuT
SPL공장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그동안 가려져 있던 SPC그룹과 그 계열사들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년 새 폭증한 산재통계, 그럼에도 5년간 73억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1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안전을 무시한 생산시스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 SPC그룹의 노동안전과 노동인권 문제는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SPC그룹의 나쁜 경영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SPC그룹의 반노동ˑ반인권적인 상황과 SPL산재사망사고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 합시다.
※ 6가지 요구안 보러 가기(클릭)
※ 신문광고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 진행 중입니다. (농협 301-0265-0381-41 권영국(파리바게뜨 공동행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