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성명/논평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어제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이라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온 노조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지만 ‘진짜 사장'임을 부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투쟁 이후에도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압박 속에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또 서로를 지키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셀 수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본의 입장을 대변할 뿐인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반대만 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계산 속에 말로만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울 뿐, 노조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합의를 운운하며 개정을 가로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조법 개정의 정당성은 이미 숱한 판례로, 국제노동기준으로,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쌓여 있다. 서로의 탓만 하며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방기하는 국회에 모두가 공조하고 있다. 국회를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으로 내버려 둘 셈인가?

법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노조법 개정은 한국사회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됐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고 손배폭탄에 제동 거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동안 오작동되어온 노조법의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가 유예되는 시간을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9월 25일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9월 22일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