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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만인 동조단식

11월 30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2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12월 19일)부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함께 촉구해온 시민사회에서도 단식에 돌입했어요.
국회 입법청원이 성사되고 이미 관련한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로 입법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내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음에도 국힘은 어깃장을 놓고 민주당은 수수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동조단식>에 함께 하며 한끼 식비 1만원을 노조법 개정 투쟁과 신문광고를 위해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12월 23일) 임시국회에서 입법논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단식농성자들과 연대의 힘을 북돋는 집중문화제가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바닥을 함께 모인 사람들의 온기와 연대로 바꾸고 싶습니다. 
 
시간과 마음 내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1만인 한끼 동조단식

- 19~12/23까지 일주일 동안 각자의 공간에서 한끼 동조단식에 참여
- 한끼 식비 1만원을 모아서 12/27 신문광고
- 계좌 : 농협 352-0201-6740-83 남재영
- 참여신청 : http://bit.ly/dansi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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