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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


제45차 회의 의제 15
1993년 8월 25일

현대형 노예제
Ms. Attah, Mr. Bossuyt, Mr. Boutkevitch, Mrs. Daes, Mr. Eide, Mr. Hatano, Ms. Ksentini, Mrs. Palley, Ms.Warzazi and Mr.Yimer:

결 의 안
1993 /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는,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특히 제2부 B항의 문단 38에서, 무장충돌의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인권유린, 특히 살해,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강제임신 등은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세계인권대회가 강조한 것을 지침 삼고,

여성과 어린이의 강간, 학대 등 가증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 인권위원회의 1993년 2월 23일의 결의안 1993/8과, 전투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인권유린을 비난한 동 위원회의 1993년 3월 8일의 결의안 1993/46을 기억하며,

동 소위원회가 1992년 8월 14일의 결의안 1992/2 문단 18에서 전쟁 중에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에 관해 사무총장에게 요청한 것을 상기하고,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제18차 회의의 보고서 (E/DN.4/ Sub.2/1993/30)를 환영하며,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가, 전쟁중의 여성의 성적 착취 및 타 형태의 강제노동에 관해 소위원회에 넘긴 정보에 유의하면서,

1. Ms. Linda Chavez를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로 하여, 내전을 포함한 전쟁 중에 일어나는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 등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맡길 것을 결정한다.

2. 이 특별보고자가 1차 보고서를 제46차 인권소위원회(1994년)에, 그리고 최종보고서를 제47차 인권소위원회(1995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3. 이 특별보고자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침해의 희생자를 위한 원상회복, 배상 및 자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자'가 접수한 문서를 참고하여, 관련된 사실들, 법률적 분석,
결론, 요망사항 등을 연구에 포함시키도록 초대한다.

4.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의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에게 연구 결과를 제19차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1994년)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5. 인권위원회가 다음의 결의문 초안을 채택해 주기를 건의한다.
"인권위원회는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 1993년 8월 의 결의안 1993/ 에 유의해서, Ms. Linda Chavez를 특별보고자로 임명하여,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의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그 연구의 결과를 제19차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승인한다."

6. 경제사회이사회가 다음의 결의문 초안을 채택해 주기를 건의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의 1994년 의 결의안 1994/...에 유의하면서, Ms.Linda Chavez를 전쟁중의 현대형 노예제 및 노예제 행위, 특히 내전을 포함하여 전쟁 중에 자행되는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 및 노예제와 같은 행위에 관한 특별 보고관으로 2년간 임명하기로 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고, 이 특별 보고관이 연구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