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노예제’라는 단어는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포괄한다.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 아동노동착취, 무력 분쟁에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 부채에 의한 감금노동, 인신매매, 인간 장기 매매, 성매매에 대한 착취, 노예 형태의 결혼, 인종분리정책 관행 등이다.
‘현대판 노예 노동’ 또는 ‘유사 노예제’라 불리는 이런 행위들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우울한 증거들은 넘쳐난다. 단적인 예로 7세에서 10세의 아동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의 노동을 성인의 1/3보다 못한 보수를 받으며 하고 있고, 이런 노동에 착취되는 아동이 1억에 달한다. 이런 아동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21세기를 맞이하며 국제사회가 벌인 운동이었으니, 인류는 아직도 ‘노예제’를 극복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볼 때, 노예제는 최초로 국제적 관심을 일으킨 인권 문제라 할 수 있다. 1815년 노예무역폐지에 관한 선언이 비엔나 평화회의 중에 채택됐다. 이 선언은 ‘노예제’ 폐지가 아닌 ‘노예무역’ 폐지에 머물렀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1861-1865) 때까지 노예제가 계속됐다. 하지만 국제인권체제를 향한 의미 있는 최초의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인간 존엄성과 심각하게 충돌되는 관행을 금지시키는 최초의 국제법을 구성한 것이 노예제 폐지에 관한 것들 이었다. 1926년 국제연맹이 채택한 노예제 조약이 대표적 보기이다.
유엔은 이 조약을 계승하면서 1953년 이를 개정했다. 또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예제, 노예무역,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 철폐에 관한 보충협약’, ‘강제노동철폐협약’,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 근절을 위한 협약’,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의 방지·근절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등을 채택했다. 유엔의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실무 그룹’이나 주요국제인권조약 기구들은 현대판 노예노동과 강제노동, 유사 노예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각국의 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
‘노예제’는 인류사에 계속 있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노예 무역과 노예제가 다른 점은 소위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선포한 땅’에서 노예제를 유지한 것이었다. 유럽과 미국이 한 것처럼 강제로 수백만명을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끌어내 대를 이어 노예를 만드는 일은 없었다. 수백만명의 노예노동이 요구되는 플랜테이션이나 공장도 이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무역은 자본주의의 발명품이라 얘기된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간 이동을 필요하게 했던 것은 유럽에서의 산업혁명이었다. 이전의 노예는 결혼을 하고 가족을 가질 자유, 자기 언어를 말하고 신을 경배할 권리 같은 걸 갖고 있었으나 아프리카 노예는 모든 인격과 인간성을 빼앗겼고, 심지어 이름조차 간직할 수 없었다. 이런 노예제와 인종주의의 성장은 직접 연관되었다. 수백만의 흑인을 노예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전 지구적인 유럽의 힘의 확장은 백인의 우월성의 증명이며, 흑인의 노예화는 그들의 열등성의 상징으로 설명됐다.
이 같은 아프리카 노예제는 물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법적으로 허용된 노동 체계로서의 전통적 노예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노예제는 세계 어디에서나 철폐됐다. 하지만 그 자취는 여전히 남아있고 은밀하게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 은밀성으로 인해 현대판 노예노동은 그 규모를 분명히 짐작할 수 없으며 처벌이나 철폐를 어렵게 한다. 물론 그 피해자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회집단들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에 던져졌던 문제제기들은 계속돼야 한다. 현대판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은 누구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하며, 누구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가? 이런 관행을 유지하는데 동원되는 합리화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는 오늘날 어떤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세계인권선언 제4조)나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유엔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8조 2항, 3항)는 과거의 관행을 지적하는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적 의미와 현재의 피해자를 찾아야 할 내용이다.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되고 1927년 3월 9일 발효
1889-90년 브뤼셀 회의의 결의서 서명자들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똑같이 고무되었다고 선언했으므로,
1919년의 Saint-Germain-en-Laye 조약의 서명자들은, 1885년의 베를린 결의와 1890년 브뤼셀 결의와 선언을 수정하고, 노예제의 모든 형태와 육로와 해상에 의한 노예무역을 완전하게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했으므로,
1924년 6월 12일 국제연맹이 임명한 노예제에 관한 임시위원회의 보고를 고려하면서,
브뤼셀 결의하에 성취된 작업을 완수하고 확대하며, Saint-Germain-en-Laye조약의 서명자들이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관해 표현한 의도대로 세계적으로 실천적인 효력 수단을 발견하기를 열망하며, 이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 조약에 담겼던 것보다 더 자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욱이, 강제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전권위원들을 임명했다. (이름 생략)...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조
(1) 노예제란 소유권 행사에 부속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황이다.
(2) 노예무역은 강제로 노예로 만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포획,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사람을 팔거나 교환할 목적으로 노예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구입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획득한 노예를 판매 또는 교환에 의해 처분하는 모든 행위, 일반적으로 노예를 거래하거나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2조
고귀한 동맹 체결국들은 자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감독이 미치는 영토에 대하여, 벌써 취해야 했을 필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a) 노예무역을 방지하고 억제하며
(b) 점진적으로 가능한 빨리 노예제의 모든 형태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
3조
당사국들은 자국 영해와 자국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서 노예의 승선, 하차와 이송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4조
당사국들은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폐지를 보장할 목적의 모든 지원을 서로에게 해야 한다.
5조
당사국들은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에 대한 의존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감독하의 영토에 관하여,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강제노동이 부득이 하게 강요될 수 있다는 아래 (2)항에 명시된 과도기 조항에 따른다.
(2) 공공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강제노동이 여전히 잔존한 지역에서, 당사국들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한 빨리 그러한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예외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하며, 항상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노동자들을 일상적인 거주지로부터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돼서는 안된다.
(3) 모든 경우에 있어, 강제노동을 수단으로 삼은 책임은 관련 지역의 합법적인 중앙 정부에 있다.
6조
현 조약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과 규제에 대한 위반을 처벌할 충분한 조항을 현재 국내법에 갖고 있지 않은 당사국들은 그러한 위반에 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7조
당사국들은 서로간에 그리고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현 조약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과 규칙들에 대해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되고 1927년 3월 9일 발효
1889-90년 브뤼셀 회의의 결의서 서명자들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똑같이 고무되었다고 선언했으므로,
1919년의 Saint-Germain-en-Laye 조약의 서명자들은, 1885년의 베를린 결의와 1890년 브뤼셀 결의와 선언을 수정하고, 노예제의 모든 형태와 육로와 해상에 의한 노예무역을 완전하게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했으므로,
1924년 6월 12일 국제연맹이 임명한 노예제에 관한 임시위원회의 보고를 고려하면서,
브뤼셀 결의하에 성취된 작업을 완수하고 확대하며, Saint-Germain-en-Laye조약의 서명자들이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관해 표현한 의도대로 세계적으로 실천적인 효력 수단을 발견하기를 열망하며, 이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 조약에 담겼던 것보다 더 자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욱이, 강제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전권위원들을 임명했다. (이름 생략)...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조
(1) 노예제란 소유권 행사에 부속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황이다.
(2) 노예무역은 강제로 노예로 만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포획,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사람을 팔거나 교환할 목적으로 노예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구입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획득한 노예를 판매 또는 교환에 의해 처분하는 모든 행위, 일반적으로 노예를 거래하거나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2조
고귀한 동맹 체결국들은 자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감독이 미치는 영토에 대하여, 벌써 취해야 했을 필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a) 노예무역을 방지하고 억제하며
(b) 점진적으로 가능한 빨리 노예제의 모든 형태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
3조
당사국들은 자국 영해와 자국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서 노예의 승선, 하차와 이송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4조
당사국들은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폐지를 보장할 목적의 모든 지원을 서로에게 해야 한다.
5조
당사국들은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에 대한 의존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감독하의 영토에 관하여,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강제노동이 부득이 하게 강요될 수 있다는 아래 (2)항에 명시된 과도기 조항에 따른다.
(2) 공공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강제노동이 여전히 잔존한 지역에서, 당사국들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한 빨리 그러한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예외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하며, 항상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노동자들을 일상적인 거주지로부터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돼서는 안된다.
(3) 모든 경우에 있어, 강제노동을 수단으로 삼은 책임은 관련 지역의 합법적인 중앙 정부에 있다.
6조
현 조약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과 규제에 대한 위반을 처벌할 충분한 조항을 현재 국내법에 갖고 있지 않은 당사국들은 그러한 위반에 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7조
당사국들은 서로간에 그리고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현 조약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과 규칙들에 대해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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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류은숙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