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읽어볼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이 그러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저 절절하고 화려한 독립선언서의 문구와는 사뭇 다르다. 독립선언서와 권리선언의 주창자들이 노예제에 대해 침묵했던 것, 노예소유주들과 떳떳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공공연히 인종주의를 드러냈다는 것, 링컨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미연방이었고, 미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 극복해야 할 제도로서 노예제를 바라봤을 뿐이라는 것이 이 선언의 배경이었다. "내가 사건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나를 통제해 왔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그의 말처럼 남북전쟁의 전세를 뒤집기 위해 링컨은 마지못해 이 선언을 선포해야 했다. 이 선언의 영향으로 흑인들이 연방군에 결합하게 됐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노예 해방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군사적 필요에서 왔던 것이고, 이전의 억압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온 해방이 진정으로 흑인을 해방시킬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미국의 권리선언이 말하는 '모든 인간의 권리'에 대해 흑인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 미국독립혁명이 진행되던 시절, 코네티컷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을 꽤 잘한 열정적인 설교자가 있었다. 이 설교자에게는 잭이라는 이름의 노예가 있었다. 주인은 계속 설교를 했고 그 노예는 주인의 설교를 들으며 경탄했다. 어느 날 잭은 주인에게 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항상 자유에 대한 주인님의 설교를 보고 자유를 위한 기도를 듣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자유는 좋은 것이니까요. 주인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십니다. 하지만 주인님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련한 잭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인류사회는 노예제와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형태의 노예제는 인권과 자유를 노래한 미국의 노예제로 알려져 있다. 그것이 역사상 다른 노예제와 구별되는 것은 '인종주의'를 새롭게 도입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노예가 된 대상은 오로지 흑인이었다.
다른 지역, 다른 사회의 노예는 주인과 협상도 할 수 있었고, 자유인이 되기도 쉬웠고, 가족과 재산을 누릴 수 있었다면 미국의 노예가 겪은 고초는 동물학대반대운동가들이 항의해야 할 수준을 넘는 것이었다. 동물에게도 하지 못할 짓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흑인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봤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가한 일이었기에 그것은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정당화됐다. 흑인과 관련된 법률들의 주요한 특징은 노예를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재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예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그 소유주는 살해를 포함하여 노예에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었다. 노예제가 법률상으로 철폐된 이후에도 인종주의는 살아남았다. 흑인을 "추하고, 구린내나고, 이성없는"(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존재로 여기는 '인종주의'로 말미암아 인종에 대한 편견은 노예제를 폐지한 지역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났다. 또한 인종주의는 흑인만이 아니라 이후 서부로의 진출에서 멕시코인과 아시아인을 착취하고 살해하는데 동원됐다.
노예제와 흑인의 수난을 보면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의존성이 새삼 떠오른다. 노예제도 폐지를 부르짖는 사람의 인쇄소는 불태워지고 테러를 당했다. 저명한 폐지론자들의 목에는 노예소유자들이 내건 현상금이 붙었다. 노예제는 흑인 뿐 아니라 백인들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백인노예해방론자들은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가 노예해방과 관련돼 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또한 수많은 백인노동자의 권리 침해는 흑인의 무권리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일부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때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상처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무튼 이 노예해방선언을 출발로 해서 이후 70여년 동안 미국 헌법에는 노예해방(수정 제13조), 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제14조), 흑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제15조)라는 수정이 가해졌다. 그러나 이들 조치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들 법들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흑인에 대한 여러 차별적 입법 조치가 있었다. 남북전쟁 이전의 노예법이 흑인법으로 변환되어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작용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흑인은 자신들을 배신한 이상인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를 위해 미국독립전쟁과 남북전쟁에서 피를 흘렸다. 그것도 흑인은 안 된다는 배척 속에서 이름도 없이 '검둥이'라 불리며 그렇게 했다. 독립전쟁에서 영국은 노예제가 미 대륙의 주요한 약한 고리라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려 했다. 영국군에 가입하는 모든 노예는 해방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남북전쟁에서는 북군이 똑같은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흑인은 자신들을 기만하는 이상인 인권의 보편성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부여잡고 행동했다.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 사회경제적 힘 관계를 적극적·실질적으로 고려할 때는 진정한 보편성을 지닌 인권의 실현을 향해 가는 지렛대 역할을 하지만 형식적 보편성에 머물 때는 그 정당성과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층'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1863년 노예해방선언(The Enamcipation Proclamation)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은 다음 선언을 발표하였다.
1863년 1월 1일을 기해,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어떤 주의 지정된 지역에서의 노예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존할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이 있다면 이들 지역을 선포로써 지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선거에서 선출한 의원들을 성실하게 미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무효로 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나, 미합중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합중국의 권위와 정부에 대한 실제적인 무장 반란시에 미합중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내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이 반란을 진압하기에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합중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소,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등 (그 외 반란주 및 지역의 명칭 생략)
앞서 말한 권한의 힘으로 상술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을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합중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진실로 정의로운 행위로 생각되며, 군사상의 필요로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나는 인류의 신중한 판단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한다.
증인으로써, 나는 여기에 내 손으로 미합중국의 봉인을 찍는다.
미합중국 독립 87년, 1863년 1월 1일, 워싱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1863년 1월 1일을 기해,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어떤 주의 지정된 지역에서의 노예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존할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이 있다면 이들 지역을 선포로써 지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선거에서 선출한 의원들을 성실하게 미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무효로 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나, 미합중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합중국의 권위와 정부에 대한 실제적인 무장 반란시에 미합중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내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이 반란을 진압하기에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합중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소,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등 (그 외 반란주 및 지역의 명칭 생략)
앞서 말한 권한의 힘으로 상술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을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합중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진실로 정의로운 행위로 생각되며, 군사상의 필요로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나는 인류의 신중한 판단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한다.
증인으로써, 나는 여기에 내 손으로 미합중국의 봉인을 찍는다.
미합중국 독립 87년, 1863년 1월 1일, 워싱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