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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황석영 씨 결심공판 함귀용 검사, 무기징역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는 11일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 씨에게(49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지령탈출, 금품수수 등)죄를 적용, 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 원(미화 25만 불)을 구형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 89년 2월부터 92년까지 5차례 방북, 7차례 김일성을 만나고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남측 대변인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귀국 즉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