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대성 일병 등 육군교도소에 복역중인 5명의 양심수들이 22일 육군참모총장에게 청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신문‧잡지 구독 허용’, ‘서적검열 완화’, ‘양심수의 종교활동 금지 철회’ 등을 요구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재소자와 달리 양심수에게는 종교활동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고 일병 이외에 이동익 일병과 채홍기 이병(양심선언 관련), 이광기(민족한남대활동가사건), 박영생 병장(국보법,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 및 고무찬양)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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