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서신왕래 및 면회 제한
전주교도소(소장 최해룡) 측의 양심수에 대한 접견제한 처분등과 관련해 10일 전주지역 종교·사회·시민단체 소속 1백여 명이 교도소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양심수 처우개선과 접견불허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대책위)'는 농성을 통해 "교도소측이 지난해 10월부터 소내 양심수에 대한 서신 및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내 처우개선 및 접견불허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등을 요구했다.
교도소측은 재소자들에게 가족이외의 접견을 불허해 왔으며, 재소자가 특정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한 서신 전달을 막는 한편, 반입되는 편지들조차 내용을 먹물로 삭제하는 등 검열을 실시했다. 또한 독방에 2년이상 수용시킬 수 없다는 행형법상의 규정을 어기고 있으며 대여허가 도서목록에 올라있는 책조차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이외의 사람들도 재소자를 면회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농성을 풀었다.
한편,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보경 씨등 양심수 20여 명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했으며 현재 교도소측의 재소자 처우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