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한국여성단체 연합 성폭력 특별법 제정 특별 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일 오전 여성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특위는 성폭력 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폐지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행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법 집행 과정, 국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완책을 담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