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1. 17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대법원장의 연두회견을 보고 우리는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 대법원장은 불과 110여일전 취임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제도개혁의 진행과 함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법관에 대한 사퇴를 공언한 일이 있었다.
실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과거 권위주의시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외면한 채 권력의 편에 서서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재판을 한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법부의 개혁은 제도의 개선보다도 문제법관에 대한 인적청산이 보다 시급하고도 근원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음은 이미 법조내외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바탕위에서 윤 대법원장은 취임초 문제법관에 대한 사퇴를 주장한 일이 있었음에도 그후 실제로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오던 중 이제 와서는 인적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으로 후퇴한 것은 취임당시의 입장과 비교하여 크게 변질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법부의 개혁은 확고한 실천의지 없이 일시적인 눈가림이나 임기응변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자세로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본다. (이하 생략)
1994. 1. 1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세중
- 89호
- 199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