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4일 역대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불법감금, 불법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222명중 62.6%에 이르는 139명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가협」은 또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마저 국가보안법 철폐를 ‘희망’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더 이상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4일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 간첩활동 그리고 국가기밀 등을 모호하고도 폭넓게 규정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협약과 국제적인 인권규준들에 합치시키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I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92년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항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 등에 의한 제한의 범주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