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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법무부에 한국인 보호 위한 세부기준 설정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미군책임자 엄중 처벌 및 한미행정협정의 명확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정양환 씨가 지난 1월 28일 11시40분 경 미군헌병에 의해 불법체포(수갑을 채운 채)‧감금된 사실이 있으며, 대한변협 인권위 조사 결과 정씨는 범죄로 분류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미군헌병들이 택시를 정지시키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후 미군헌병대로 연행하여 3시간 동안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정부당국이 주한미군 당국에게 영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한국국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통보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정씨가 연행될 당시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으나 신병인도를 요청하지도 못하고 단지 구경 만하고 있었다며, 정부당국은 한국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요청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12일 보냈다.

이 서한에서 대한변협은 미군헌병들이 미국법률상 또한 한국법률상 정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정씨 사건이후에도 미군병사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대한변협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씨와 다른 피해자에게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충분한 보상과 제반 필요한 조치와 미군병사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4월중에 인권위원회를 열어 법률구조사업회를 통해 정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정씨도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운동본부)는 정씨 사건 외에도 “지난 3월 2일 동두천에서 미군헌병대가 아리랑 택시 운전기사 김지호(29)씨를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여 조사를 하는 등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운동본부는 다음주 중에 정‧김씨 사건을 포함, 이와 유사한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미대사관과 미8군사령관 등에게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