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호 1994-04-20 육군고등법원(재판장 군판사 이홍우 소령)은 19일 군무이탈혐의를 받아 기소된 조정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92년 ‘민족한남 활동가 사건’으로 조사 받고 그해 9월 양심선언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폭로한 조씨는 93년 7월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