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에 사노맹 관련 문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렬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되었다. 27일 오후 3시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통신인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에 올린 사노맹 관련 글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하고 반 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게재한 문서가 국가존립을 위해하지도 않으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실증주의, 실존주의 등 여러 가지 철학사조를 연구‧토론한 점에 비추어 현대철학동호회에 사노맹 관련 글을 게재한 사실이 반 국가단체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작년 12월 구속되었을 때 3백여명이던 회원이 현재는 5백여명에 이른다”고 소개하며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회원으로 구성된 현철동의 위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철동은 국가존립에 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자신을 비롯한 여러 명이 컴퓨터통신과 관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며 “현대문명의 이기인 컴퓨터통신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반시대적 처사”라고 역설했다.
선고공판은 5월 10일(화) 오전 10시, 424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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