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 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 대책 위윈회는 27일 호우 2시 30분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의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종걸 변호사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대한 남녀 고용 평등법의 개정과 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형사 책임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성희롱의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노동법사의 문제인 동시에 성차별 금지하는 헌법상 문제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강자 한국 여성 민우회 공동 대표 역시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 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노동 의욕을 저하 등의 영향을 주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지침서에서는 “노동부와 각 노동의 또는 정무 2장관실내 여성 고용 문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그 아래 직장내 성폭력 전담 기구와 신고 센터를 설치, 구제 방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용자측은 취업 규칙, 사규, 단체 협약 등 성폭력 예방과 벌칙 조항을 두며, 연수시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노동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에서 이봉화(정무제2장관실)사무관은 대책마련으로 직장내 성문화 실태 조사 여성 단체 활동 등 장려, 지원 자료집 발간 등을 약속했다. 최(노동부 부녀 소년과)사무관은 현재 성희롱에 관한 정부 역할 논의 중이며 사용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운석(전국 사무 금융 노조 연맹)부위원장은 성희롱의 문제를 성교육에 대한 학교 교육의 부재와 섹스 문화를 조장하는 정부 정책, 무엇 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용자의 측의 문제를 들었다. 대책에 있어 그는 교육 문화 노동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남녀 고용 평등법 목적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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