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가 지난 달 30일 민중미술가 차일환(35)씨를 고문한 혐의로 고소된 김군성, 이인회 씨 등 안기부 수사관 6명에 대해 김 씨 등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고문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차씨는 89년 8월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걸개그림과 관련,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잠을 자지 못한 채 구타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8일 김씨등 6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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