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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남총련 폭력과 경찰 과잉진압 등 논쟁의 장 되어야


재판부, ‘학생행위 옳지 않다’는 발언 재판공정성 우려

6월 18일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참석 차 상경과정에서 열차정차와 홍익대 사태로 무더기 구속을 당했던 남총련의 ‘6·18’ 구속자 58명에 대한 재판이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1일 하루 만해도 서일석(조선대 전기공학4)씨를 포함해 18명이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 공판에서 징역4년-2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18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진행된 도남준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지검의 이호철 검사는 시종일관 남총련학생들의 열차정지와 폭력시위를 확인하는 수준의 심문을 벌였다. 반면 문한성 변호사 등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여의도집회 참여를 원천봉쇄와 최루탄 등 과잉진압으로 막은 데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비준반대에서 비준불가의 입장을 표명하고, 민자당의 국회비준 강행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피의자는 부모 등 농민들의 농촌현실 인식 속에서 UR 비준저지를 위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피의자 도남준(조선대 산업공학3)씨는 “6백만 농민의 생명이며 국민의 밥상인 UR문제를 두고 강의실에서 책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의 강경 진압이 없었다면 집회는 무리 없이 치뤄 졌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담당재판부는 심리 중에 “쌀 개방은 정도의 차는 있으나 안 할 수 없다. 안 한다면 우리 나라는 더욱 큰 국제적 문제가 생길 것이다. 허가된 집회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행동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차나 탈취해 반대시위를 하면 이는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공판이 공정하게 진행 될 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학생들의 폭력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채 송정리역 열차정차에 관한 진위 등은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