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남성 편향적 발언
2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다 남편을 살해하고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은 이순심 씨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강국)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씨의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20년간의 폭행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공포와 겁에 질린 피고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긴급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재판부는 “20년간 2남 1녀를 낳고 살아온 부부관계에서 부인이 남편의 술주정과 폭행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이다”, “평소에 부부금슬이 좋았다고 들었다”는 등 피고인의 처지를 남성 중심적인 입장에서 보는 발언을 자주 해 방청인단으로부터 야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