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7일 법무부가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행형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의 접견, 서신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소장이 접견, 서신을 금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해 재소자의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의견서는 또 재소자에 대한 징벌에서 감식, 접견․서신 금지, 작업상여금 일부 또는 전부 삭감, 운동 정지, 도서 열독 금지 등 인간 존엄성에 반하거나 교화목적에 반하는 징벌을 폐지하고 금치도 독거실에 수용하면서 여가활동과 작업만을 금지하는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밖에도 행형법에 △차별 금지 △비인도적 처우 금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원칙선언 등 구금자 처우의 기본원칙을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결수에게는 전화, 전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접견실의 차폐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변호인이 녹음기와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의견서는 이와 함께 행형법에 과밀수용을 지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이들이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