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리 분교 폐교처분 취소청구 소송 5차 공판이 27일 서울고법 민사 20부 제1 특별부(주심 김기동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병행 심리로 진행되었다.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 조례에 따른 것일 뿐 경기도의회나 경기도교육청도 피고가 아니다ꡓ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두밀리 분교 폐교조치가 마을 주민과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오전 10시 413호.
한편 이날 공판 후 두밀리 주민과 두밀학교살리기 연대모임 회원 등 15명은 10월 2일 있을 두밀분교운동회의 준비 등을 점검했다.
- 253호
- 199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