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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67년 제정되어 91년 첫 번째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한미간 대표적 불평등협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오는 10월5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가 마련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개정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중요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조재학(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간사)씨는 작년 11월부터 한미행정협정개정위원회에서 연구작업을 해왔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보다 평등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토론자료는 대한변협, 민변을 포함해 정부, 국회, 미대사관, 주한미군 사령부, 시민단체 등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배금자 변호사가 형사관찰권 개정의 방향을, 장주영 변호사가 민사청구권 개정의 방향을, 임재홍 연구원이 시설 및 구역에 관한 개정 방향을 발표했고, 최승환(수원대 법학과)교수가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에 관한 개정방향을, 한이봉 변호사가 노무조항에 관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67년 2월 발효된 한미주둔군협정은 미군 측에 지나치게 유리했고, 그 뒤 91년 개정된 문서는 본협정과 가장 문제점이 많은 합의의사록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었다. 주제발표에 들어가기 전 이장희 교수는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방향에서 "그 동안 한국국민은 재산권과 인권을 미군범죄자로부터 침해당한 면이 있었다. 이제 한미관계는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문민정부는 현행 행정협정상 불평등한 조항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고 결론지었다.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미군시설의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을 요약해서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