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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고발인-‘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 공대위위원장 함세웅
피고발인-김형영


편집 주 :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는 6일 김형영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다음주에 고발할 뜻을 밝히면서 고발장사본을 공개했다. 먼저 허위공문서 작성 부문을 요약, 게재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이 의존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필적감정을 시행하고 작성한 감정서 및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었다. 이에 강기훈 씨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전력해온 우리는 다음과 같이 김형영을 허위공무서 작성(형법 제 227조), 동 행사(형법 제 229조) 및 위증죄(형법 제 152조)로 고발한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가. 감정 일반(생략)


나. 김기설 씨 명의 유서와 김씨 가족 등이 제출한 김씨 필적의 이동(異同)여부에 관한 감정

(1)김형영은 91. 5. 15.자 감정서에서, 김씨명의의 유서 2매(91. 5.경 작성), 김씨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81. 경 작성) 및 김씨의 주민등록 분실신고서(89. 10경 작성) 필적의 이동여부에 관하여, 유서필적과 후 2자의 필적은 차이점과 유사점이 공존하고, 후 2자의 필적이 정서로 기재된 반면에 유서필적은 속필로 기재되었으며, 필기구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와 속필 및 다른 필기구에 의한 변화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이동여부를 논단 할 수 없음’이라고 감정하였다. 즉 유서필적과 이동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그 대조 자료가 속필로 기재되고 같은 필기구(싸인펜)으로 쓰인 대조자료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5. 25. 자 감정서에서는 대조자료로서 위 후 2자의 필적외에 이력서(90. 9.경 이후 작성), 김기설 씨의 친구 안혜정이 김씨로부터 받은 편지봉투와 그 내용(87.11.경 작성) 및 카드(87. 11. 경 작성) 등 필적과의 이동여부에 관하여는, 유서필적과 나머지 필적을 비교할 때 양자는 “기재된 형태가 정서로 기재된 형태와 싸인펜에 의하여 속필로 기재된 형태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조자료로서 부적합하지만, 현재에 나타난 상태에서 대조한 바, 일부 받침과 연결부분, 자음의 구성에서 유사성은 있으나”, “필의 구성과 운필각도,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운필형태, 모음의 연결부분 등에서 다수의 차이점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양자는 상이한 필적이라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대조자료가 부적합하면 감정을 유보해야지, 어떤 근거로 상이한 필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 91. 5. 15자 감정에서는 대조자료가 유서글씨와 같은 속필체도 아니고 싸인펜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동불능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뒤에 추가된 김씨의 이력서, 김씨 친구 안혜정이 보관하고 있던 편지 등의 필적 또한 싸인펜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정서체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처럼 상반된 감정결과를 기재하게 된 것인지, 그 논리적 비약과 비 과학성에 아연할 따름이다.

(2)이 사건 2심 변론 종결 후, 검찰이 김기설 씨의 필적을 은폐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즉 91. 5. 13.-14.경 검찰은 김씨가 복무하던 군부대로부터 김씨가 동료 사병인 서기선하사의 수첩에 써준 필적을 입수하였는바, 검찰은 수사당시는 물론 공판과정 내내 이를 숨겨 왔던 것이다. 당시 변호인단이 위 사실을 지적하며, 공판절차 재개신청을 하자 검찰은 마지 못하여 위 필적을 공개했다. 위 김씨 필적은 한눈에 보아도 그 동안 쟁점이 되 온 김씨의 속필체와 정자체가 섞인 중대한 물증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당연히 공판절차를 재개하여 위 필적의 작성 및 압수경위, 감춘 이유, 유서필적과의 이동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구 변호인단의 재개신청을 기각하고 서둘러 강기훈 씨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제 검찰은 위와 같은 전후 사정과 위 필체와 유서 글씨와의 이동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김형영의 감정서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 및 궁극적으로 유서가 김기설 씨 본인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라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

김형영은 91. 5. 15.자 감정서에서 김씨 명의의 유서와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는 동일한 필적이라고 감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뒤에 강기훈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일지는 3인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진이 맨 앞장(“경수 노련 관련 경기도경 항의방문 및 대공분실 방문”기재 부분)을 쓰고, 둘째 장 다섯째 칸 파란글씨(“4월 혁명 기념대회 준비” 기재 부분)는 임무영, 둘째 장의 나머지 부분과 셋째 장 부분은 김기설 씨가 쓴 것이었다. 김형영 스스로도 특히 위 부분을 지적하여 나머지 업무일지 필적과 상의하며, 업무일지는 여러 사람이 쓴 것임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위 업무일지가 적어도 여러 사람에 의하여 씌여졌다는 사실은, 동일지가 조작된 것이 아니며, 김기설 씨 명의의 유서를 강씨가 대필하지 않았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따라서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 틀림없는 이상, 유서와 업무일지는 한 사람이 쓴 동일 필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김형영은 양자를 동일 필적이라고 감정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감정이다. 특히 김형영은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에 의해 쓰였을 지도 모르나 그중 유서와 같은 필적만 감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분명하게 어느 부분이 유서와 동일필적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기재하였어야 옳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그가 만일 위 감정 당시 업무일지에 위와 같이 여러 사람 필적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동일 필적이라고 감정하였을 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91. 5. 15자 감정서는 허위감정이고, 엉터리 감정이다. 검찰은 스스로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따라서 유서 필적과는 동일 필적이 아님을 선언하여야 한다.


라. 김씨명의 의 유서와 강기훈 씨 필적과의 감정

(1)김형영이 유서와 강기훈 씨 필적을 대비하고 그 결과를 회보한 91. 5. 17. 감정서 및 7. 4. 자 감정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아무런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부 글자만을 비교하여 유서필적과 강기훈 씨 필적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감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정은 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ㅎ” 필법의 특성, 전체적으로 강기훈 씨의 필적이 유서의 글씨와는 반대로 오른쪽 아래와 기울어지는 경향 및 글자 폭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허위 감정이다. (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