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학칙으로 제한
18일 동일학원(이사장 김동섭)은 동일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발행한 소식지 ꡔ감초들의 이야기ꡕ를 문제삼아 학생들을 징계,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징계 당한 학생은 송경진(19, 3학년), 김순주(18, 2학년), 김윤희(19, 2학년)씨로, 징계내용은 퇴학에서부터 2~3주에 이르는 무기정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징계사유를 “송씨 등이 만들었던 소식지 ꡔ감초들의 이야기ꡕ에 학교와 교사들을 비방하는 기사를 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순주 씨는 “징계시 학칙에 있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명백한 학칙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ꡔ감초들의 이야기ꡕ에는 동일여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실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기적금을 중간에 가로채고 자율학습 금액을 터무니없게 많이 징수한 내용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동일여고의 이 같은 징계는 지난 9월 영등포여상이 청소년단체 「샘」 행사에 참가한 것을 문제삼아 학생 2명에게 자진휴학형식을 빌은 사실상의 퇴학조처를 내린 데 이어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학칙으로 가로막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가 91년도에 비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조에는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가지며, 13조에는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